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무고한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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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특례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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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초딩이 담임 여교사에게 예쁘다고 함.
2. 당시엔 예쁘다니까 좋아서 헤벌쭉함.
3. 약 9개월 후, 남초딩이 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4. 그러거나 말거나 담임 여교사는 ‘알빠노?’ 하고 방관하고 있었음.
5. 이를 알게 된 남초딩의 부모가 담임 여교사를 아동 방임죄로 고소 시전.
6. 담임 여교사는 나름의 방어를 한답시고 무려 9개월 전에 들었던 ‘예쁘다’는 말을 성희롱으로 걸어서 교육청에 신고함.
7. 학교는 방임했던 담임 여교사 편에서 서서 학폭 피해자인 남초딩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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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녹물을마시는새님의 댓글
- 녹물을마시는새
- 작성일
나거한은 애기에게도 용서가 없네
柔道님의 댓글
- 柔道
- 작성일
한남은 애기고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계급 앞에선 뒷전이라
동그란네모님의 댓글
- 동그란네모
- 작성일
개판이구만
아냐포저님의 댓글
- 아냐포저
- 작성일
긁힌거보니 개못생겼나보다
질문님의 댓글
- 질문
- 작성일
그냥 교사를 하지 말지그러냐
Avekgiks님의 댓글
- Avekgiks
- 작성일
여자가 앙심품었다가 몇개월전에 뭐 있었다고 무고거는 초식 진짜 자주쓰임...
고투헬님의 댓글
- 고투헬
- 작성일
나라 꼬라지 진짜 ㅋㅋ
70도물구나무서기님의 댓글
- 70도물구나무서기
- 작성일
이게 진짜면 진짜 학부모 진상짓이 당연한 행동으로 바뀔텐데
柔道님의 댓글
- 柔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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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한에선 여성심기 건드리는게 학폭보다 나쁜죄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