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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닉네임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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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돼 기소에 이르렀다"

 

부인한테 잘못보여서 고발당함ㅋㅋㅋ

 

출처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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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대장암님의 댓글

  • 49 대장암
  • 작성일
이것도 김 / 가네로 갈라지냐

페페콘님의 댓글

  • 25 페페콘
  • 작성일
ㅈ / 가네

백구니님의 댓글

  • 10 백구니
  • 작성일
김가네 라볶이 존나맛있는데 ㅅㅂ

게스트개붕이님의 댓글

  • 12 게스트개붕이
  • 작성일
합의다 끝나고 잊어가는데 제3자가 고발해서 2차가해한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려나

물만두님의 댓글

  • 19 물만두
  • 작성일
빵가네 ㅋㅋ

닭다리살님의 댓글

  • 29 닭다리살
  • 작성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판결 확정)되었다면,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는데 어케 한거지?

XCode님의 댓글

  • 12 XCode
  • 작성일
신고 없이 개인적 합의인듯?

증정용님의 댓글

  • 15 증정용
  • 작성일
신고 자체를 안하고 합의했나보지

내가빅뱅이론님의 댓글

  • 22 내가빅뱅이론
  • 작성일
합의로 끝났는데 어떻게 재수사 함?

건조기님의 댓글

  • 33 건조기
  • 작성일
평소 적을 적게 만들어야하는 이유인듯

드높은천상물반도님의 댓글

  • 17 드높은천상물반도
  • 작성일
일사부재리원칙은 어디가고?아하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지켰으니 일사부재리도 안지키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