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는 ○○○" 사진·이름 등 신상 확산…사적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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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국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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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성추행 과외교사는 ○○○" 사진·이름 등 신상 확산…사적제재 논란 예상돼 : 네이트 뉴스

 

 

20대 과외교사가 13세 제자를 성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피해자 부모의 제보를 통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소속 대학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형사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신상 유포에 동참한 다수에 의해 사적제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의 사건사고 뉴스를 다룬다는 한 계정에는 지난 13일 이 사건 20대 과외교사 A씨의 신상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주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보호’의 오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업로드한다”며 A씨의 사진과 실명, 나이, 소속 대학 등을 공개했다.

계정주는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제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피해 학생 모친이 작성했다는 엄벌탄원서를 공유하고 탄원에 동참해 줄 것을 네티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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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게임님의 댓글

  • 12 게임
  • 작성일
라는 기사를 쓰며 모두가 찾아보게 만드는군

Epoch님의 댓글

  • 67 Epoch
  • 작성일
드가자~

잠시만요님의 댓글

  • 29 잠시만요
  • 작성일
13세 건들였으면 좀 당해도 괜찮을거같은데..

름벵님의 댓글

  • 12 름벵
  • 작성일
심지어 싫다고 하는 애를....

귀여운도야지님의 댓글

  • 35 귀여운도야지
  • 작성일
ㅇ저런 병신은 신상공개 기본으로 깔고가야됨홈캠으로 증거도 빼박이잖아

4o85님의 댓글

  • 31 4o85
  • 작성일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다내요님의 댓글

  • 16 대다내요
  • 작성일
네맞워요

구굴님의 댓글

  • 35 구굴
  • 작성일
유죄 판결은 나왔는데 집행유예라서 사람들이 개빡친거. 사적제재 옹호하는 건 아님

핫소스통님의 댓글

  • 27 핫소스통
  • 작성일
유죄니까 돌던지라는 얘기임?

불통님의 댓글

  • 15 불통
  • 작성일
굳이 이런 애들 기회 줘야하나 싶긴 해얘 말고도 70억이 더있는데 라고 하면 안되겠죠?

개드립잼썽님의 댓글

  • 17 개드립잼썽
  • 작성일
환영합니다

철학전공자님의 댓글

  • 15 철학전공자
  • 작성일
법정의로썬 옳지않지만... 좀 해서 박멸되었으면...

51번째주님의 댓글

  • 21 51번째주
  • 작성일
와우 구글 좀만 검색해도 뜨네

밥마을의후리카게님의 댓글

  • 58 밥마을의후리카게
  • 작성일
개척지 정의 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