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벌금 1억" 재산비례 벌금제가 무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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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안냥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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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벌금제의 정확한 학계 용어는 일수 벌금제다. 현재 한국은 총액 벌금제를 택하고 있는데, 어떤 범죄에 대해 벌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이 액수를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수 벌금제는 범죄의 책임을 액수가 아닌 일(日)수로 정하고, 1일에 해당하는 벌금액은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 결정한다. 예컨대 어떤 이가 범죄를 저질러 ‘3일’ 벌금형을 받고, 판사가 소득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일 벌금을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 그가 내야 하는 벌금은 150만원이 된다.

 

   일수 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스웨덴·덴마크·독일·스위스 등 투명성이 높은 유럽 국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의 안시 반요키 전 부회장이 과속해 벌금으로만 11만6000유로(약 1억5300만원)를 낸 사례는 유명하다.

 

현실성과 위헌성 논란이 뒤따른다. 우선 재산 또는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를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 자료가 부정확한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한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도 못 믿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범죄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예전에 재산비례 벌금제 얘기 나온거 어떻게 됬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고위공직자, 부자, 범죄자, 자영업자와 달리 재산과 소득이 투명한 근로자들한테만 불리한 법안이므로

 

근로자들 보호차원에서 무산 됬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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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24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소득이 아니라 재산 비례가 맞지 않나 싶음.

ililililllii님의 댓글

  • 20 ililililllii
  • 작성일
그치

닉네임변경41님의 댓글

  • 21 닉네임변경41
  • 작성일
ㅇㅈ

수박은맛있어님의 댓글

  • 27 수박은맛있어
  • 작성일
은닉자산, 은닉소득 경우가 있으니

싱하형왔다님의 댓글

  • 13 싱하형왔다
  • 작성일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속도위반 딱지 7만원하고수백억 자산가의 벌금 7만원하고둘의 형벌의 크기가 같을까?? 한쪽은 손발이 떨리고 한쪽은 속도위반 걸렸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을텐데?

지나가는사람65535님의 댓글

  • 13 지나가는사람65535
  • 작성일
그냥 기본금액을 정하고 위반한 차량이 비싼차 일수록 상향하도록 하는건 어떻까?

수박은맛있어님의 댓글

  • 27 수박은맛있어
  • 작성일
감가는 어캐함? 중고차량으로 싸게 나온걸 산걸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사람65535님의 댓글

  • 13 지나가는사람65535
  • 작성일
그거까진 모르겠네 똑똑한 개붕이들 많으니까 알려줄듯

즐기자님의 댓글

  • 42 즐기자
  • 작성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신차 출고가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거지.

하이닉스님의 댓글

  • 27 하이닉스
  • 작성일
ㄹㅇㅋㅋ

뷰리풀퓰님의 댓글

  • 52 뷰리풀퓰
  • 작성일
차량가액으로 산정해서 때려 그럼

잠적자님의 댓글

  • 47 잠적자
  • 작성일
그냥 노동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날린거지ㅋㅋㅋ

장대한분노님의 댓글

  • 20 장대한분노
  • 작성일
저거하면 재산 안잡히는 불법토토충들이 마구 달릴까봐 문제인거야?

황소자리성운님의 댓글

  • 28 황소자리성운
  • 작성일
기사 고용하시는 분들은 기사가 대신 때려 맞으니까?

클리비파괴검사기능장님의 댓글

  • 44 클리비파괴검사기능장
  • 작성일
누적당첨체로 해결

3대만물론자님의 댓글

  • 30 3대만물론자
  • 작성일
물려받았든 열심히 살았든 기타등등합법적인 자산이 많은 사람은벌금을 많이내고지 앞으론 재산 하나 없고불법적인 일 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 쌓은 씨발롬들은벌금 적게 재고 ㅋㅋ

패브리즈강력탈취님의 댓글

  • 11 패브리즈강력탈취
  • 작성일
그냥 공평하게 매우쳐라 맞아야돼

진라면숭한맛님의 댓글

  • 20 진라면숭한맛
  • 작성일
이게 맞다 공평하게 태형으로 가자

4227558님의 댓글

  • 28 4227558
  • 작성일
세금에 환장

냄비뚜껑님의 댓글

  • 38 냄비뚜껑
  • 작성일
게임 체력퍼댐마냥 최대체력 10% (최소대미지 500) 하는건 어떰 ㅋㅋ

베레타38님의 댓글

  • 17 베레타38
  • 작성일
배달기사는 신고 당하면 그냥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