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안치면 바보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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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살쪄서숨쉬기힘든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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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케로로중사님의 댓글

  • 30 케로로중사
  • 작성일
진짜 왜 안잡음? 저렇게 사기치면 계좌 동결이 우선아님?

주어어님의 댓글

  • 27 주어어
  • 작성일
사업자명은 같아도 사업주명 다르게하면 소용없음

밤군군밤님의 댓글

  • 28 밤군군밤
  • 작성일
회사가 진 빚은 오직 회사의 재산으로만 갚는 것이 현대사회의 약속임그게 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라서....

댜기님의 댓글

  • 37 댜기
  • 작성일
그건 법인아니야?

밤군군밤님의 댓글

  • 28 밤군군밤
  • 작성일
설마 먹튀하는데 개인으로 했겠어?

릭명의동무님의 댓글

  • 22 릭명의동무
  • 작성일
이전에만 있던건 사업자법인쪽 채무로 들어가서 괜찮았구나 생각 할 것 같은데 저 상황을 알고 또 저러면 사기죄로 법인하고 법인 대표 엮어서 고소가능할걸? 채무 있고 납품 능력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무리하게 계약을 땡겨놓고 폐업으로 잠수타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보니까 법인이랑 대표 같이 엮어서 고소한게 승소가 나더라고.

밤군군밤님의 댓글

  • 28 밤군군밤
  • 작성일
근데 소송기간과 영세업자라면 일반인이 소송하기 좀 힘들걸? 대법원 판례가 무적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오래 걸리지 ㅠ

릭명의동무님의 댓글

  • 22 릭명의동무
  • 작성일
그거 사실 피해자가 나고 피해자 있는 톡방이 있던데 작년 중순부터 개인들이 직접 한 소송들이 승소가 그렇게 나서 채무 걸어두더라고. 물론 피해는 24년 10월에 발생했고. 이 사람이 이행 능력이 없는데 진행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되더라. 그래서 1차 먹튀때는 안전할 것 같은데 2차먹튀때는 법인대표도 안전하지 않을것 같음.

살쪄서숨쉬기힘든애님의 댓글

  • 23 살쪄서숨쉬기힘든애
  • 작성일
ㅇㅇ 실제로 회사 망했다하고 대금지급안하고 와이프 명의로 새로만들던 일도 있었음

릭명의동무님의 댓글

  • 22 릭명의동무
  • 작성일
그런경우는 답 없을것 같긴 함ㅋㅋㅋㅋㅋ 아예 그냥 사업 망하면 그냥 와이프 통장이랑 카드로 살지 뭐.. 라는놈들이 실제로 있긴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