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불친절로 국민신문고 고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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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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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 못적고

내가 고소당한 뒤에 혐의없음 처분받고 끝난사건인데

분명 집으로 우편발송하지말아달라고 송달장소변경까지 등기로 보냈는데

집에 등기가 옴 ㅅㅂ 부모님이 보시고 뒤집어짐

 

제대로 처리된거 내역 가져와라 해서

KICS 라는 형사사법포털이 있거든 내이름으로 된 내역 다 볼수있는

거기들어가서 보여드리려했더니 안나오더라?ㅅㅂ

검찰콜센터 전화해보니까 전산상 개인정보입력이 안되서 그렇다고

영업시간에 전화해서 요청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해당지검에 전화했는데 민원실에다가

보통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화받으면 사건번호부터 물어보거든?

받은 애는 사건번호도 안물어보고 그냥 유선상으론 안된다고만 하더라

내가 좀 어이가없어서 '제가 당사잔데 안된다고요?' 물어보니까

'유선상으로는 안~된~다~고~요~' 하면서 목소리가 존나 커지는거임ㅋㅋ

 

벙쪄서 가만히있다가 상급자 바꾸고 그쪽 관등성명 대라니까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상급자는 없고 유선상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그럼 해결 필요없고 관등성명만 대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더니 뚝 끊음 관등성명 절대 안댐

 

같은부서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방금 전화받은 사람 바꿔라' 하니까 왜그러시냐 그러길래

'응대 태도가 싸가지없어서 민원접수할거다' 라고 하니까

받은 공무원이 하는 말이

'제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딱히 싸가지없진 않던데요?'

 

걍 끊고 1301 검찰콜센터 전화해서 상황설명하니까

같은 지검 다른부서로 연결해주더라 여기다 얘기해보라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해당 공무원 정보는 알려줄수 없고

원하시는 업무가 뭐냐그래서 이런거다 라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1분만에 처리해줌 ㅅㅂ

 

이런 상황인데 저 위에 처음 받은 공무원이랑 두번째 받은 공무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할 수 있냐? 존나짜증나서 암것도 못하겠다 시발ㅋㅋ 

참고 사이트: 카지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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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온푸님의 댓글

  • 21 온푸
  • 작성일
처음 받은 공무원이랑 두번째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람 일거 같은데?그리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자기 상급자는 없으며 관등성명은 안대드라삼성전자도 똑같음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다른 사람이엌ㅅ음 첨받은애는 젊은여자같았고 두번째받은애는 나이좀중후한 아짐마같았음

온푸님의 댓글

  • 21 온푸
  • 작성일
둘다 상급자 없고 관등성명은 안대지?민원을 넣어도 되는데 무슨 명목으로 고소를 넣게?뭐 돌고 돌아서 직원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날거다무얼 잘못했냐 그러면 특별히 잘못한게 없습니다하고 끝날거 같은데 내가 비슷한건으로 민원 넣어봤는데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사과 안하고 다른 직원들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드라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ㅅㅂ 관련없는 사람이 사과하는건 내가 괜히 잘못한거같을거같고 좀 이상할거같은데

온푸님의 댓글

  • 21 온푸
  • 작성일
아냐 해봐 그렇게 종결 나드라 당사자는 당당하고 사과 ? 내가 그걸 왜 해요?그렇게 되고 당사자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다른 직원들이 너에게 대신해서사과드린다고 죄송하다고 너를 달래 줄거임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그럼뭐 나도 끝까지 귀찮게 해줘야지 정보공개청구 활용해서ㅋㅋ 당사자 서면사과는 바라지도않고 유선사과 하라고 해라 해야지

Illll님의 댓글

  • 46 Illll
  • 작성일
여기 물어봐도 좋은답변 안나올꺼 같은데.. 로톡 하거나 민원접수뿌니 답없지 않을까녹음은 되어있음?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고소할거까진 아닌거같고 사과를 받고싶음 징계도 가능하면 오케이고

브라운버니님의 댓글

  • 52 브라운버니
  • 작성일
당사자고 나발이고 안된다는거 계속 우기는다가 안받아주니깐 아니꼽꼬 띠꺼워서 이름 물어본거임?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ㅇㅇ 공무원은 관등성명 요청하면 무조건 대게되있는걸로 아는데

브라운버니님의 댓글

  • 52 브라운버니
  • 작성일
ㅋㅋㅋㅋㅋ 관등성명 ㅇㅈㄹ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 왜 관등성명이란 워딩이 부적절한가?

브라운버니님의 댓글

  • 52 브라운버니
  • 작성일
ㄴㄴ 걍 순수하게 웃겨서 ㅋㅋㅋㅋㅋ 그 공무원은 퇴근하고 너 신경도 안쓸텐데 혼자 잔뜩 긁혀서 바들되는 모습이.. 군대도 아니고 관등성명 ㅇㅈㄹ하는것도 웃기고 ㅋㅋㅋㅋㅋ

A형INFP님의 댓글

  • 31 A형INFP
  • 작성일
국민신문고, 검찰청, 관련 기관에 싹다 민원 넣어봐라특정 어려우면 전화한 시간 전화한 번호까지 남겨두면 잡아올듯

DNF님의 댓글

  • 59 DNF
  • 작성일
근데 사법기관에서 생긴문제를 행정기관의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면 개네가 뭔생각 하겠음

세발낙지님의 댓글

  • 52 세발낙지
  • 작성일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행정부임

DNF님의 댓글

  • 59 DNF
  • 작성일
그러네 행정부소속이네

장유사님의 댓글

  • 24 장유사
  • 작성일
검찰은 행정부야

지예아님의 댓글

  • 27 지예아
  • 작성일
근데 원래 유선상으론 본인확인안돼서 못말해주지않나해주는데는 걍 별거아니니까 유도리있게하는거고

GREENBLUE님의 댓글

  • 48 GREENBLUE
  • 작성일
솔직히 고소건은 아닌것같은데 존나 빡치긴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ㅅㅂ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고소를 어케함ㅋㅋ 기분상해죄도 아니고진짜 안되는걸 내가 요구했으면 모를까 다른부서에선 처리해준거에 더 어이없었음

불의를보면관전님의 댓글

  • 16 불의를보면관전
  • 작성일
민원사무처리법에 무조건 이거 밝히게 돼있음. 민원인이 진상이냐 아니냐 욕설이 오갔냐는 차후의 문제임. 혹시 녹음파일 있음?

천의목소리님의 댓글

  • 75 천의목소리
  • 작성일
이건 현행 법률 아니라고 나오는데

불의를보면관전님의 댓글

  • 16 불의를보면관전
  • 작성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라고 있음 ㅇㅇ 아아 민원'사무'처리법은 옛날 말인가 ㅋㅋ

천의목소리님의 댓글

  • 75 천의목소리
  • 작성일
쭉 읽어봣는데 이름 공개 의무는 안보인다.....

불의를보면관전님의 댓글

  • 16 불의를보면관전
  • 작성일
그 법이 아닌가? 하도 옛날거라 햇갈리넹 첨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런 줄 알았더만... 다시 찾아봐야겟다 ㅋㅋ

천의목소리님의 댓글

  • 75 천의목소리
  • 작성일
대충 검색해보니까 공문서 정보공개 해야 공문서 처리 공무원 이름 공개는 해야하는데 민원은 24년도 부터 비공개 추세로ㅠ간다고 나오네

불의를보면관전님의 댓글

  • 16 불의를보면관전
  • 작성일
어우 많이 바꼈네... 알려줘서 ㄳㄳ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행정절차법 제4조 공무원의 신분 고지 의무’ 라고 하네

불의를보면관전님의 댓글

  • 16 불의를보면관전
  • 작성일
아 거기 있구나 ㅋㅋㅋ 알려줘서 ㄳㄳ

천의목소리님의 댓글

  • 75 천의목소리
  • 작성일
흠 그것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만 나와있네.....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욕설 전혀 없었고 나도그렇고 걔도그렇고난 전화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 하는데요 하면서 상황설명 했음녹음파일은 그쪽에 녹취된거 확보해서 들어보라고해야지 난 엘지 아이폰이라 녹음 안됨 ㅠ

불의를보면관전님의 댓글

  • 16 불의를보면관전
  • 작성일
공무원은 원래 민원인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전화 받으면 소속과 직책이나 직위, 성명을 밝히고 응대하는 게 원칙임. 젊은 여자라면 아마 요즘 인턴같은 거 그런 걸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여튼 고소를 한다든가 그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까지는 갈 일이 없을 것이고... 검찰 조직도를 내가 잘 모르는데 보통 항의하면 당사자 혹은 과장급이나 팀장급이 죄송하다고 연락 올거임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정확히 기억나는건 상대방은 받자마자 네 xx지검 민원실입니다 라고 하긴 했음이름은 걔가 태도 이상하니까 내가 물어본건데 끝까지 이름 안대고 일방적 통화 종료

불의를보면관전님의 댓글

  • 16 불의를보면관전
  • 작성일
이름을 안 밝히는 건 문제있네. 원래 당신 누구요 하면 밝히는 게 원칙인데 어려서 잘 모르거나 기싸움하는듯...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전화를 끊는 것도 부적절함.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심한 모욕을 주거나 말도 안되는 소릴 하거나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가야 먼저 끊을 수 있음. '민원인 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정도의 요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보면 아마 그쪽에서 사과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음.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ㅇㅋㅇㅋ 전화는 1분 40초밖에 안함ㅋㅋ 조언땡큐

가입하기넘힘드러님의 댓글

  • 29 가입하기넘힘드러
  • 작성일
근데 공무원이 아무리 ㅈ 같아도 사과를 강제할수는 없음

아니답답해서그래요님의 댓글

  • 25 아니답답해서그래요
  • 작성일
지가 급해지면 하겠지응대 저딴식으로 하고 발뻗고 잘거 생각하니 개 꼬와서 귀찮게라도 하고싶다

CP병님의 댓글

  • 57 CP병
  • 작성일
소극행정 이런거였나딸배헌터에서 본거같은데

독산동불방망이님의 댓글

  • 36 독산동불방망이
  • 작성일
민원 넣기 성공해서 꼭 사이다 후기좀 남겨주셈. 화이팅!

토ㅡ모로코시님의 댓글

  • 30 토ㅡ모로코시
  • 작성일
보통사람이 검찰이나 경찰한테 전화하면 사건번호부터 말한다는걸 어떻게 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