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고소(??) 점주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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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hanyn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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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빽다방 점주 □□□□□ 입니다.

최근 저희 매장과 관련해 불거진 일들로 입주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저의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말,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B 점주님께서 본인의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주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어 9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B 점주님의 도움으로 매장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월 초, 도움을 주었던 해당 학생이 B 점주님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움을 준 점주님이었기에, 그의 간곡한 요청과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부득이하게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으로 그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었든 저의 이러한 태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밝히고 싶은 점은, 결코 그 학생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해당 학생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며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 역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입주민 여러분과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의 깊이 되돌아보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

마침 내가 해당 입주민 카페에 가입되어있어서..

우연히 방금 올라온걸 바로봤네

보니까 고소한 점주와 돈받은 점주가 다른듯??

혹시 모를 개인정보는 가리고 다시올림

 

고소한 점주 = A

협박 및 돈받은 점주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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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내가틀렸어님의 댓글

  • 44 내가틀렸어
  • 작성일
사진에 이름 나온다 마저 가려라

hanyns님의 댓글

  • 24 hanyns
  • 작성일
오우 고맙다 수정했다 ㄱㅅ

노름놀음노릇님의 댓글

  • 74 노름놀음노릇
  • 작성일
노름놀음노릇5 분 전[삭제 되었습니다]

끼룩끼룩이님의 댓글

  • 17 끼룩끼룩이
  • 작성일
550만원 받은건 이 글쓴사람이 아니라 도움 요청한  점주고글쓴사람은 도움핑 받고 고소한 점주

노름놀음노릇님의 댓글

  • 74 노름놀음노릇
  • 작성일
ㄱㅅㄱㅅ 바로삭제

끼룩끼룩이님의 댓글

  • 17 끼룩끼룩이
  • 작성일
삭제할것 까지야 헷갈릴만한 사건임 ㅋㅋㅋ

코드싫어님의 댓글

  • 21 코드싫어
  • 작성일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밝히고 싶은 점은, 결코 그 학생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

롯데야좀이겨봐님의 댓글

  • 17 롯데야좀이겨봐
  • 작성일
진짜 ?????가 절로 나오네 ㅋㅋㅋ

코드싫어님의 댓글

  • 21 코드싫어
  • 작성일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①객관적 허위 사실, ②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③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입니다.그의 간곡한 요청과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자 그럼 고소내용 허위사실여부 판단 받아봐야겠죠?

soulscape님의 댓글

  • 23 soulscape
  • 작성일
오우 현지 특파원 개붕이

날이님의 댓글

  • 14 날이
  • 작성일
지금 언론에서는 550만원 합의금을 받고 알바생이 원래 일했던곳을 A, 이 알바생이 A점주를 고소하자 횡령으로 고소한곳을 B라고 부름님은 AB를 바꿔서 써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약간 헛갈릴것같음

털보지님의 댓글

  • 23 털보지
  • 작성일
뉴스에 나오는 A매장이 B고 B매장이 A임

돌아버린영포티님의 댓글

  • 24 돌아버린영포티
  • 작성일
같은 프차라 그런지 점주님들끼리 쓸데없이 으쌰으쌰가 잘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