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고소 취하가 의미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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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XHU3NJJFV3AR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가 수사나 공소 제기를 막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음. 고소당한 알바의 고통은 계속된다.
합의금 받았고, 알바 엿도 야무지게 먹였다. 프차라서 비난의 화살도 자기한테 정면으로 날아오지 않는 상황. 점주 입장에선 하고싶은거 다 하고 손해본 게 별로 없다. 효험이 끝내주는게 대서특필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후 술타기처럼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 유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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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ata님의 댓글
- Fermata
- 작성일
저거 서로 다른 점주들이 지랄 한거라면서합의금 550만원은 A점주 , 3잔 횡령은 C 점주 막 이런식이라던데다른 점주 두놈중 하나는 합의금 타먹고 나머지 하나가 고소질한거라고 본거 같음
콩콩이콩님의 댓글
- 콩콩이콩
- 작성일
저거 A점주가 친한 C점부한테 여러번 대타 보냈는데저거 무허가 근로자파견아니냐 대타 하나 쓰겠다고 신청하는것도 그렇고고용노동부에서 ㅋㅋ해주겠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