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양여대에 두 번 불 지른 20대女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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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하루에만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816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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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있음님의 댓글

  • 54 있음
  • 작성일
역시 3코가 국룰이지~

Gugugaga咕咕嘎嘎님의 댓글

  • 51 Gugugaga咕咕嘎嘎
  • 작성일
두 번이나 질렀는데 3번을 못지르겠어?

soulscape님의 댓글

  • 23 soulscape
  • 작성일
이런건 구속 안하고 도주 안할 것 같은 사람은 구속하고기준을 알 수가 없네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님의 댓글

  • 29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 작성일
재범우려같은건 고려 안하는거같다

베지털님의 댓글

  • 24 베지털
  • 작성일
한양여대는 또 뭐여

비크님의 댓글

  • 55 비크
  • 작성일
??

A형INFP님의 댓글

  • 31 A형INFP
  • 작성일
탈것도 별로 없는 화장실에서 불지르네

Dlstod0000님의 댓글

  • 35 Dlstod0000
  • 작성일
한양여대 첨 들어봄;,

돈데보이님의 댓글

  • 19 돈데보이
  • 작성일
판새가 더 문제야

일후닉네임변경님의 댓글

  • 14 일후닉네임변경
  • 작성일
..? 보통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람은 하루에 두번이나 방화시도를 하지 않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