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양여대에 두 번 불 지른 20대女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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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하루에만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816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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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있음님의 댓글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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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3코가 국룰이지~
Gugugaga咕咕嘎嘎님의 댓글
- Gugugaga咕咕嘎嘎
- 작성일
두 번이나 질렀는데 3번을 못지르겠어?
soulscape님의 댓글
- soulscape
- 작성일
이런건 구속 안하고 도주 안할 것 같은 사람은 구속하고기준을 알 수가 없네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님의 댓글
-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 작성일
재범우려같은건 고려 안하는거같다
베지털님의 댓글
- 베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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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는 또 뭐여
비크님의 댓글
- 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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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INFP님의 댓글
- A형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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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것도 별로 없는 화장실에서 불지르네
Dlstod0000님의 댓글
- Dlstod0000
- 작성일
한양여대 첨 들어봄;,
돈데보이님의 댓글
- 돈데보이
- 작성일
판새가 더 문제야
일후닉네임변경님의 댓글
- 일후닉네임변경
- 작성일
..? 보통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람은 하루에 두번이나 방화시도를 하지 않긴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