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러 입장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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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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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우체통님의 댓글
- 길거리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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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가 했던 말이랑 똑같네
Doro님의 댓글
- Doro
- 작성일
그래 잘하자
동그란네모님의 댓글
- 동그란네모
- 작성일
그니까 내긴 다 냈다고?
루온하님의 댓글
- 루온하
- 작성일
말장난 이라던데
에그마요님의 댓글
- 에그마요
- 작성일
ㄹㅇ? 안낸거?
루온하님의 댓글
- 루온하
- 작성일
다만 해당 입장문은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라는 말이 곧 "당국의 과세를 인정한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지는 않는데, 이는 소송 여부 및 승소 여부와는 별개로 세금 납부 전까지 가산세가 일할로 쌓이기에 이러한 조세불복 절차에서는 일단 해당 세금을 먼저 전액 납부하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ㅈ무위키 펌
페미싫어하는여자임님의 댓글
- 페미싫어하는여자임
- 작성일
진짜 일부로 그런거 아닌거지?네앞으로 잘하자네
회사에서코고는중님의 댓글
- 회사에서코고는중
- 작성일
쟤가 뭘 알아서 했겠나 부모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했겠지 ㅋㅋㅋㅋㅋ겜이나 하다가 어 머야 하고 쳐맞는거고
soulscape님의 댓글
- soulscape
- 작성일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건 증빙이 없다는 말이지
soliloquy님의 댓글
- soliloquy
- 작성일
근데 가족간에 그냥 아빠 계좌 쪽에서 관리해줘 하고 걍 입금해버렸다가 나중와서 증빙하라고 하면 못할거 같긴 해 ㅋㅋㅋ 그래서 무조건 세무사 상담이라도 받아야함
헬다이버님의 댓글
- 헬다이버
- 작성일
그래..잘하자
큐궁큐궁님의 댓글
- 큐궁큐궁
- 작성일
증빙이 안되면 억울해도 별수없지 뭐
장성의프리랙님의 댓글
- 장성의프리랙
- 작성일
국세청이 병신이라 잡은거 아님.결론적으로 체납액 내면 끝이긴함.
종갓집맛김치님의 댓글
- 종갓집맛김치
- 작성일
억대 연봉의 선수들이 따로 세무사를 끼지는 않는 건가?뭐 몇 백 만원 정도 아빠 명의로 주식을 굴리는 것도 아니었을텐데
JANEDOE님의 댓글
- JANEDOE
- 작성일
입장문 올라오고 방송하고 이런거 보면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 같넹
로킨님의 댓글
- 로킨
- 작성일
체납한 세금 초과분까지 다 내고 납득할만한 액수 기부하면 넘어갈 사항 아님?
노동해방의날을위하여님의 댓글
- 노동해방의날을위하여
- 작성일
기사보면 좀 자세하게 다루던데 ㅋㅋㅋㅋㅋㅋ 그냥 넘어갈 수준은 아닌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