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러 입장문.jpg

작성자 정보

  • 27 파랑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50156505 e194ef56 600x937

 

 

자료 페이지: 온라인카지노

관련자료

댓글 17

길거리우체통님의 댓글

  • 13 길거리우체통
  • 작성일
에이전트가 했던 말이랑 똑같네

Doro님의 댓글

  • 21 Doro
  • 작성일
그래 잘하자

동그란네모님의 댓글

  • 25 동그란네모
  • 작성일
그니까 내긴 다 냈다고?

루온하님의 댓글

  • 47 루온하
  • 작성일
말장난 이라던데

에그마요님의 댓글

  • 12 에그마요
  • 작성일
ㄹㅇ? 안낸거?

루온하님의 댓글

  • 47 루온하
  • 작성일
다만 해당 입장문은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라는 말이 곧 "당국의 과세를 인정한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지는 않는데, 이는 소송 여부 및 승소 여부와는 별개로 세금 납부 전까지 가산세가 일할로 쌓이기에 이러한 조세불복 절차에서는 일단 해당 세금을 먼저 전액 납부하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ㅈ무위키 펌

페미싫어하는여자임님의 댓글

  • 81 페미싫어하는여자임
  • 작성일
진짜 일부로 그런거 아닌거지?네앞으로 잘하자네

회사에서코고는중님의 댓글

  • 59 회사에서코고는중
  • 작성일
쟤가 뭘 알아서 했겠나 부모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했겠지 ㅋㅋㅋㅋㅋ겜이나 하다가 어 머야 하고 쳐맞는거고

soulscape님의 댓글

  • 23 soulscape
  • 작성일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건 증빙이 없다는 말이지

soliloquy님의 댓글

  • 43 soliloquy
  • 작성일
근데 가족간에 그냥 아빠 계좌 쪽에서 관리해줘 하고 걍 입금해버렸다가 나중와서 증빙하라고 하면 못할거 같긴 해 ㅋㅋㅋ 그래서 무조건 세무사 상담이라도 받아야함

헬다이버님의 댓글

  • 25 헬다이버
  • 작성일
그래..잘하자

큐궁큐궁님의 댓글

  • 12 큐궁큐궁
  • 작성일
증빙이 안되면 억울해도 별수없지 뭐

장성의프리랙님의 댓글

  • 55 장성의프리랙
  • 작성일
국세청이 병신이라 잡은거 아님.결론적으로 체납액 내면 끝이긴함.

종갓집맛김치님의 댓글

  • 27 종갓집맛김치
  • 작성일
억대 연봉의 선수들이 따로 세무사를 끼지는 않는 건가?뭐 몇 백 만원 정도 아빠 명의로 주식을 굴리는 것도 아니었을텐데

JANEDOE님의 댓글

  • 50 JANEDOE
  • 작성일
입장문 올라오고 방송하고 이런거 보면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 같넹

로킨님의 댓글

  • 27 로킨
  • 작성일
체납한 세금 초과분까지 다 내고 납득할만한 액수 기부하면 넘어갈 사항 아님?

노동해방의날을위하여님의 댓글

  • 41 노동해방의날을위하여
  • 작성일
기사보면 좀 자세하게 다루던데 ㅋㅋㅋㅋㅋㅋ 그냥 넘어갈 수준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