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의심될때 꼭 알아둬야 하는 정부 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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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1.소화불량, 속쓰림이 잦으며 명치 통증이 심함
2.윗배가 불쾌하고 더부룩하며 통증이 있음
3.구역질, 압박감, 식욕부진이 심함
4.빈혈, 설사, 하혈, 체중감소 등이 나타남
5.혹이 만져지거나 피를 토함
<간암>
1.몸이 노곤하고 소화가 잘 안되며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어짐
2.오른쪽 윗배에 불쾌감이 심함
3.오른쪽 늑골 아래 단단한 돌덩이 같은것이 만져지며 통증이 있음
4.간 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밤에 심하게 나타남
<폐암>
1.기침,가래가 많아지며 목이 쉬며 감기증세로 시작
2.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각혈을 합니다
3.폐렴이 동반되거나 늑막에 물이 고이고 숨이 차 호흡이 어려워짐
<대장암>
1.항상 뒤가 묵직한 기분이고 변비가 심해짐
2.변이 가늘고 변을 보고나도 후련하지 않음
3.항문과 가까운 하행결장에 암이 생기면 혈변, 항문 출혈이 잦음
(치질은 혈이 맑은붉은색/ 암은 탁한 검붉은색)
4.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출혈로 인한 빈혈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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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님의 댓글
- 9209
- 작성일
산정특례는 암확진을 받은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암의심이 아니라 암발병이 확정되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미리 예측하고 작성하는 혜택이 아니니 산정특례에만 집중말고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 잘 합시다.그리고 암확정이 되면 대부분 알아서 산정특례 안내를 해드립니다.
컴빌런님의 댓글
- 컴빌런
- 작성일
급여만 산정특례 되고 비급여는 안되는데 나중에 암이 악화 되가지고 항암약 비급여로 전환 되기라도 하면 달마다 약값으로 300만원씩 나온다, 그래서 항암약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변경 하자고 할때 급여 되냐고 꼭 물어봐라, 의사가 말 안해주더라
버거는인앤아웃님의 댓글
- 버거는인앤아웃
- 작성일
암 치료 받으면 장애인(중증환자)으로 분류 되어서 수술 후 5년(치료 연장 되면 기간 연장 가능) 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해당 공제는 전산에 자동으로 안잡히니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받고 스캔 떠서 매년 연말정산 때 제출 하면 됨.
시에는퇴근할거야님의 댓글
- 시에는퇴근할거야
- 작성일
유익하다
놀이동산님의 댓글
- 놀이동산
- 작성일
산정특례는 치료 받는 병원에서 신청 해 줍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거은 잘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