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했다고 가족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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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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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7197?sid=102

 

그 전에는 아들이 가족이랑 같이 살 경우

 

가족이 예비군 통지서 우편온거 전달 안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 냈다더라

 

2022년 실제로 어느 아버지가 그것에 걸려서 재판 청구

 

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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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도동탁님의 댓글

  • 27 도동탁
  • 작성일
진짜 존나 병신같은 법들 많네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안하나?

하라햏님의 댓글

  • 60 하라햏
  • 작성일
와 법 맵다매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튀김가루님의 댓글

  • 24 튀김가루
  • 작성일
통지서 실수로 전달 안라는건 처벌 씨게하면서예비군갔다고 결석 처리하는 교수 처벌하는 규정은 없냐

지급요청서님의 댓글

  • 13 지급요청서
  • 작성일
ㄹㅇㅋㅋ

실례합니다님의 댓글

  • 17 실례합니다
  • 작성일
zz진짜네

비눗방울님의 댓글

  • 12 비눗방울
  • 작성일
이번에 생기긴함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 27 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500만원 이하 벌금도 아닌 과태료라 진짜 별거 아니긴함 실형까지는 박아놔야 중요하게 보지

번째방구석백수님의 댓글

  • 31 번째방구석백수
  • 작성일
진짜 나라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강제로 군대갔다온게 죄인나라 ㅋㅋ

얼룩우리님의 댓글

  • 13 얼룩우리
  • 작성일
이따구인데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냐ㅋㅋ

김똥꼬님의 댓글

  • 24 김똥꼬
  • 작성일
북한이랑 살벌한 시기에 법 체계가 잡혀서 그런가 군대 관련해선 진짜 불합리한게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