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했다고 가족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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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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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7197?sid=102
그 전에는 아들이 가족이랑 같이 살 경우
가족이 예비군 통지서 우편온거 전달 안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 냈다더라
2022년 실제로 어느 아버지가 그것에 걸려서 재판 청구
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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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도동탁님의 댓글
- 도동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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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존나 병신같은 법들 많네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안하나?
하라햏님의 댓글
- 하라햏
- 작성일
와 법 맵다매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튀김가루님의 댓글
- 튀김가루
- 작성일
통지서 실수로 전달 안라는건 처벌 씨게하면서예비군갔다고 결석 처리하는 교수 처벌하는 규정은 없냐
지급요청서님의 댓글
- 지급요청서
- 작성일
ㄹㅇㅋㅋ
실례합니다님의 댓글
- 실례합니다
- 작성일
zz진짜네
비눗방울님의 댓글
- 비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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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생기긴함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 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500만원 이하 벌금도 아닌 과태료라 진짜 별거 아니긴함 실형까지는 박아놔야 중요하게 보지
번째방구석백수님의 댓글
- 번째방구석백수
- 작성일
진짜 나라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강제로 군대갔다온게 죄인나라 ㅋㅋ
얼룩우리님의 댓글
- 얼룩우리
- 작성일
이따구인데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냐ㅋㅋ
김똥꼬님의 댓글
- 김똥꼬
- 작성일
북한이랑 살벌한 시기에 법 체계가 잡혀서 그런가 군대 관련해선 진짜 불합리한게 대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