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대 성착취물 '3천원 구매' 남성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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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곽튜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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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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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언니님의 댓글

  • 24 언니
  • 작성일
나만 운 없어 내가 제일 억울해 그렇게 느끼고 있을거임,,,,

돌대가리박과장님의 댓글

  • 39 돌대가리박과장
  • 작성일
불타는 태양에서 초딩콜걸 불러서 놀던 분들은무기징역 쳐맞으셨겠네

다시살기님의 댓글

  • 11 다시살기
  • 작성일
입금이력 만들어서 조지는 방법도 있겠네

슈퍼앵그리님의 댓글

  • 27 슈퍼앵그리
  • 작성일
단순입금만으로는 안조져질걸?. + 다른정황까지있어야지. 사진을 요구하는 문자내역이라던지

전설의3만원비빔밥님의 댓글

  • 16 전설의3만원비빔밥
  • 작성일
쓰레기들은 빨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몽고화성간장님의 댓글

  • 10 몽고화성간장
  • 작성일
근데 구매자는 어떻게 잡았대??

0살대마법사님의 댓글

  • 22 0살대마법사
  • 작성일
3천원 거래내역 있으니까 개쉽지

정지당한흑우읍제ㅋ님의 댓글

  • 29 정지당한흑우읍제ㅋ
  • 작성일
3천원거래한게 성착취물이라는걸 어캐 알았지?

0살대마법사님의 댓글

  • 22 0살대마법사
  • 작성일
애가 신고했을지도

버디버디님의 댓글

  • 13 버디버디
  • 작성일
병 신 ㅋ ㅋ ㅋ

이모티콘혐오자님의 댓글

  • 57 이모티콘혐오자
  • 작성일
망가번역도 몇년씩 주면서 저런병신은 왜 약하게 처리하냐

sunnyDec님의 댓글

  • 12 sunnyDec
  • 작성일
망가 번역은 구형이었고 선고는 집행 유예이건 실형 선고

특수간빠이님의 댓글

  • 17 특수간빠이
  • 작성일
온리팬스나 그런것도 걸리나?? 아니면 미성년자 영상이라서 저런판결나온건가

귀차나서대충지음님의 댓글

  • 12 귀차나서대충지음
  • 작성일
‘옷을 벗고 춤을 춰달라거나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합니다.지난해 2월, 14살 A양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보던 남성들이 A양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당시 19살 김모 씨도 A양에게 돈을 보내고 나체 동영상 두 개를 받았습니다.김씨가 A양에게 보낸 돈은 3천 원이었습니다.지난 11일 청주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지난 10년간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입니다.실형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였고, 구입만 한 초범은 벌금형에 그쳐왔습니다.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양이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고 지적했습니다.실제로 이들의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19살이던 김 씨는 줄곧 반말을 쓰고, A양은 존댓말만 썼습니다.A양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김 씨도 알고있던 겁니다.’제발 기사 좀 읽고 형량이 어쩌고 법이 어쩌고 하자.이례적인 실형에 대한 이유 다 써있구만.그냥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돈 주고 본게 아니라,지가 미성년자한테 돈 주고 찍어달라한거임.

우르선갈비찜님의 댓글

  • 25 우르선갈비찜
  • 작성일
3천원은 씨발 뭐지 했는데19살이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