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바람" 전 재산 바치고도 '의부증'에 고통받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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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바람, 평생 무기징역인가요?" 전 재산 바치고도 '의부증'에 고통받는 남편 : 네이트 뉴스
<사연>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국 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그 일로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는 계속 제가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퇴직을 한 뒤 술집을 차리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자, 아내는 제가 과거의 그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툭하면 이혼하자고 소리치지만, 그냥 말뿐입니다.
그저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몰아세우기만 합니다.
날마다 의심과 원망을 받다보니,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15년 전... 속죄의 의미로 아내에게 전부 넘겼던 그 재산도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15년 전 그 사건으로 이혼을 하셨고,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을 졌으며, 이후 재결합한 후에도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후용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은 현재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님을 공격할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이혼할 때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부동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 재결합 후 혼인기간도 길지만, 이혼 후에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번씩 왕래하며 양육비 외 아내의 부양료까지 모두 부담하여 아내가 소득활동을 하신 적조차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내 명의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사연자님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되고, 기여도에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15년전 바람피우고 죄책감에 부동산 아내에게 몰아주고 협의이혼
그 후로도 가족의 생계는 본인이 책임지다가 10년전 재결합
몇 년 지나고 명예퇴직 후 술집 운영하면서 아내가 지속적으로 남편 의심
견디기 힘들어진 남편이 재이혼 생각하며 재산분할 가능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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