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무단으로 농사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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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뭐라해야하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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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뚱설모님의 댓글

  • 50 뚱설모
  • 작성일
개병신법이네

홀쭉이님의 댓글

  • 24 홀쭉이
  • 작성일
누가 했던 말 생각남저거 자랄때마다 주기적으로 내가 심은것마냥 삽들고 사진 찍거나 심는척 하는 영상 남겨놓으라고ㅋㅋ그 후에 다 자라면 내가 다 쓸어먹고 증거자료 내면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위해 날마다 개같이 일하게 된 셈이라고중간에 다 갈아엎어도 증거자료 내면서 내가 심은거 내가 치운거임 하면 그만임

참새쫑님의 댓글

  • 29 참새쫑
  • 작성일
아마 과거에 소작농이 씨뿌려서 농작물 다 키워놨더니 땅주인이 착취하거나 갈아엎어버린 사건이 있어서 저런 법이 생긴게 아닐까

soho님의 댓글

  • 10 soho
  • 작성일
독립하고 아직 인구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에 헌법으로 박아둔게 경자유전의 법칙이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함

범고래쯤합시다님의 댓글

  • 41 범고래쯤합시다
  • 작성일
하지만 소작 아직도 있음

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님의 댓글

  • 27 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
  • 작성일
미국인가엔 누가 집에서 몇개월 살면 집 뺏긴다매 ㄷㄷ

두바이쫀득할머니님의 댓글

  • 15 두바이쫀득할머니
  • 작성일
한국의 경우는 20년인가 토지를 점유하면 그사람 소유로 되는걸로 알고있고미국이었나 영국이었나는 노숙자등이 빈집들어가서 점유하면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 떨어져야 내보낼수있다고함

야호랑이님의 댓글

  • 15 야호랑이
  • 작성일
시공 업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땅 주인은 소송 걸 수 있음

후르루루님의 댓글

  • 28 후르루루
  • 작성일
중요한 건 공사 시작하려는데 작물 있으면작물을 내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한다는거지..소송은 민사소송이라 느리고결국 경작자랑 합의하에 작물 가격에 버금가는 돈을 주고 다 갈아엎어야 하는데땅주인 입장에선 열 받지

야호랑이님의 댓글

  • 15 야호랑이
  • 작성일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발생한 비용 + 토지사용료 까지 받아 낼 수 있는거 아니야?다만 공사가 없는데도 있다고 구라치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지만...

후르루루님의 댓글

  • 28 후르루루
  • 작성일
그러기 위해서는법적 근거를 남겨놔야 함내용증명을 보내던지 아니면울타리나 경계표지판 및 경작자하고 이야기 한 내용등결국 내가 내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됨그리고 소송으로 가는 거 자체가 존나 손해임

야호랑이님의 댓글

  • 15 야호랑이
  • 작성일
수확할때 까지 가만히 있어도 손해고, 돈 주고 갈아 엎어도 손해면공사지연 시키고 지연비용 받는게 덜 손해 아님?애초에 다른사람이 경작 할 정도로 놀린 땅이면 급한것도 없는데참고로 내용 증명 보내고 점유자랑 이야기 하고 그러면 안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터 넣어야 함알고 그러는 놈들이면 농작물 소유자 넘기고 개지랄 하면서 소송 지연 시키거든

후르루루님의 댓글

  • 28 후르루루
  • 작성일
내 말은그렇게 놀리지 말라는 얘기지표지판이나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는게소송 가는것보다 낫다 이거임

도동파님의 댓글

  • 20 도동파
  • 작성일
걍 법이 개 ㅄ인걸로

후르루루님의 댓글

  • 28 후르루루
  • 작성일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혹시나 저런 일 생길까봐 고민하는 애들 있다면파종기 쯤 농약 알리온이라고 있는데그거 전반적으로 쳐주면작물이든 잡초든 대략 6개월은 안 남알리온이 비싸면 대장군이라는 농약 있는데그거 쳐도 대략 3개월은 풀이나 작물이나 안 남ㅋㅋ농약 친 줄도 모르고 파종하는 할매눈에서 눈물나게 할 수 있음

쿠팡ᅟᅠSKTᅟᅠ백종원님의 댓글

  • 28 쿠팡ᅟᅠSKTᅟᅠ백종원
  • 작성일
그냥 좆만한 경작물 엎어버리고 민사 걸라고 얘기하면 정말 민사를 걸어올까?저 부지에 공사 예정인 사람은 착공 늦어지면 손해가 클 것 같은데

lIlliillli님의 댓글

  • 46 lIlliillli
  • 작성일
저거 법 바뀌지 않았나???LH에선 개무시하고 땅 그냥 엎어버리던데...

미미상님의 댓글

  • 17 미미상
  • 작성일
과거 소작농의 작물을 지주가 편취하는 일이 있었기에 작물 주인을 보호하는 거. 법적으로는 소작이 금지이지만 현재도 은연중에 소작이 있고 작물 편취 또한 벌어질 수 있음.노는 당에 도작 당하면 골이야 아프지만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고 명암이 있기 마련임. 법이 병신이라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