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발로차고 폭행한 여성의 정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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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성상품화개좋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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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어나세요. 경찰관 왔어요.]

 

택시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여성이 강하게 저항합니다.

 

[너 신고할 거야.]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여성은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XX 7급 XX야. 아 됐고. 이 XX.]

 

공무원 직급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경찰관 :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하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더니 경찰관 명치를 발로 찹니다.

 

[피해 경찰관 : 부축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꺾고 제가 '악' 하니까 뒤로 물러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발로 찬 거죠.]

 

결국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는데,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로,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도 맡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문제 해결을 돕는 노무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겁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 500만 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노린 걸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최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SBS 취재진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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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slrspdlaqusr님의 댓글

  • 77 slrspdlaqusr
  • 작성일
술쳐먹고 깽판치면 그냥 바로 지면이랑 키스시켜버려야하는데

년째곰탕들이키는중님의 댓글

  • 10 년째곰탕들이키는중
  • 작성일
공탁금 내는 타이밍이 진짜 전문가구나

지크님의 댓글

  • 10 지크
  • 작성일
합의금도 아니고 공탁금을 양형에 반영하는게 맞나 싶어지는 날이야내고 피해자가 가져가기전에 회수하는놈들도 있다던데

Jawoll님의 댓글

  • 51 Jawoll
  • 작성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공탁금 회수못함

옛계정은어디갔나몰라님의 댓글

  • 11 옛계정은어디갔나몰라
  • 작성일
다크모드에서 하이라이트 뭐 같이 보임

그노시아님의 댓글

  • 15 그노시아
  • 작성일
노무하네 진짜

검은색님의 댓글

  • 36 검은색
  • 작성일
공탁금 내는거 의미없어짐 규정 바뀌어서

파라말아이솔님의 댓글

  • 35 파라말아이솔
  • 작성일
왜 기를 쓰고 사과를 안할까...

마귀님의 댓글

  • 29 마귀
  • 작성일
기억은 안나는데 폭행사실은 없다 ㅇㅈㄹㅋㅋ

완달님의 댓글

  • 29 완달
  • 작성일
내가 기억 안나면 안한거라구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