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받은 대출금 피해자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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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대구특례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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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날이님의 댓글

  • 14 날이
  • 작성일
2심 판사 면상 보고싶넼ㅋㅋㅋ

크림스파게티님의 댓글

  • 26 크림스파게티
  • 작성일
존나 달달하게 술마시면서 여자 존나 주물러대고 와서 판겨류내렸겠지 ㅋㅋㅋ

nesy님의 댓글

  • 10 nesy
  • 작성일
옘병

허언증님의 댓글

  • 10 허언증
  • 작성일
이거 우리 아버지도 당했다가 진짜 개고생함.. 돈 갚으라고 우편물오고 전화오고 그랬음. 결국 해결됐지만..

개드립피자님의 댓글

  • 30 개드립피자
  • 작성일
이야 제대로 사기꾼에 좋은 판례생기면 사기꾼 천국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국고 털어가도 되겠는데? ㅋㅋㅋ

Rldydhd님의 댓글

  • 32 Rldydhd
  • 작성일
이딴식으로 직무유기 할거면 공권력은 왜 있는거임?걍 시발 젤 만만한놈한테 덮어씌우겠다 이거?

알칼리님의 댓글

  • 39 알칼리
  • 작성일
2심 뭔 지랄을 한 거지 판례 보고 싶네

번잡혔다풀림님의 댓글

  • 41 번잡혔다풀림
  • 작성일
판례가 비판은 좀 받는거긴 하지만 이해할 구석은 있고 이 짤은 사실을 왜곡한거라고 함예를 들어 은행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준게 아님https://lawextra94.tistory.com/166 참조

끼니는홍차세잔님의 댓글

  • 20 끼니는홍차세잔
  • 작성일
요약하면 2심 판결은 ‘대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되, 그로 인한 손해는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기관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 제도 설계라고 본 것이다.라고 하는 거군

깨꼬닭님의 댓글

  • 38 깨꼬닭
  • 작성일
개꿀이네판결 뻔하지원고가 추인한것으로 본다나도h캐피탈에 당해봐서알지

oipddgr님의 댓글

  • 28 oipddgr
  • 작성일
검증 제대로 안한건데 무조건 은행책임이지 항소한곳 어디냐 진짜

년째방구석여포님의 댓글

  • 35 년째방구석여포
  • 작성일
그럼 피해자는 무슨잘못인데?

파라말아이솔님의 댓글

  • 35 파라말아이솔
  • 작성일
지금까지의 해석을 보면 이 판례가 무조건적으로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전부 뒤집어쓰라고 한 것은 아니다. “법조문 해석상 대출계약은 유효하니 대출금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금 부담으로 인한 손해는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보전해야 옳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출계약의 상대방인 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이 부존재하다고 청구한 것이니 대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재판부로서는 원고 패소를 할 수밖에 없다/ 즉 피해자는 일단 대출금은 물어주고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은행한테 다시 받아야함

병력더불러라새끼야님의 댓글

  • 28 병력더불러라새끼야
  • 작성일
이게 통하면나도 대충 아무거나 위조해서 풀대출 땡기러간다 씨발거딱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