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리 절차로 보는 현재 학폭 절차가 부자한테만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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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Kartagena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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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폭 처리 절차가 미쳤음. 

처리 절차 보면 학교는 그냥 접수만 하는 곳이고 교육적 지도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음. 

여기에 이제 재판소원 같은 거 일상화되면 행정소송 3심 지고도 시간 더 끌 수 있으니 집에 돈 많은 학생은 학폭 리스크 줄일 수 있는데, 돈 없는 애들은 리스크 그대로 뒤집어 쓰는거

 

지금 절차대로 하면, 괴롭힘 당하는 가난한 학생이 반격한답시고 밀치거나 욕하면 학폭 가해자 됨.

 

<학교폭력 처리 절차>

 

0. 사안 발생 및 접수

- 학폭 걸 수 있는 사안이 진짜 온갖 이유로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서 피해 학생이 기분 나빴다 이러면 걸림.

-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학폭 걸어버리면,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 학폭으로 걸어서 쌍방으로 출발.

- 접수경로는 주로 학생이 교사한테 신고하는게 대부분이지만,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음.

 

 

1.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조사관 파견

- 학폭 접수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함.

- 신고 이후, 학교에서 교사가 자체 조사 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파견함.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원칙적으로 교사나 경찰 등 관련 직종 경력을 가진 퇴직자 중에서 선임함. (별도 수당 받는 위촉직)

 

 

2. (학교) 사안 조사
- 여기서부터 학부모랑 변호사 치고 들어옴.

- 그래서, 별도 교육적 지도 없이 사실 관계만 조사하는 거라 그냥 경위서랑 진술 받는 과정.

 

-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싶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가해 학생에게 임시조치로 출석 정지 명령할 수 있음.

 

 

3.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 교감, 학생부 담당 교사 몇 명, 학부모 몇 명 모아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하고 회의함.

- 여기서는 진술과 경위서를 바탕으로 학폭 사안을 학교장종결(처분 없이 자체종결)로 할지 교육지원청으로 보낼지만 결정함.

 

- 학교장종결로 결정되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교사 선에서 지도하고 끝남.

 

- 그런데, 학교장종결 결정도 막 하는게 아니라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무조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감.

 a. 2주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b.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c.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d.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뉴스에 나오는 서로 욕했다고 학폭 이런거는 학교장종결로 끝내는 게 맞는데, 피해 학생 측이 그냥 무조건 교육지원청으로 넘겨달라 하면 조건 만족해도 넘겨야 함.

 

-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처리하는 단계. 이 단계 지나면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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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로부터 사안을 넘겨 받은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변호사, 경찰 등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게 원칙이지만 시골 동네 같은 곳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거기에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폭력을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학폭 동기나 관계 등 내밀한 부분은 살펴볼 시간도 없고, 잘못 건들면 법적 문제 될 수 있어서 표면에 드러난 행위 그 자체에만 주목해서 골 때리는 경우 많음. (어떤 교육지원청은 10월 중반에 220차 찍음. 회의 한 번에 3~4개 사안 심의하니까 저기 관할에서 학폭이 800번 이상 터진거)

 

-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은 이제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서 각각 진술함. 

- 근데, 위원회가 평일 일과 중에 열리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학교 빠지면서 교내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돌기 시작하는 경우 있음. 이 단계까지 가면 양 쪽 다 눈 돌아가기 시작.

 

- 양 쪽 진술 끝나면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가해자, 피해자 지정하고 처분 결정함.

 

 

5. (교육지원청→학교) 사안 처분 결과 통지

- 가해자에게 때리는 처분 종류는 아예 학폭으로 처리 안 하는 '학폭 아님'

-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1호~9호 처분까지 있음.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 여기서 중학교 이하는 의무교육이라 9호 못 때림. 

대신 8호 받고 전학 가야하는데, 8호 꼬리표 단 학생은 모든 학교가 다 받기 싫어해서 8호로 학생 하나 전출 보내면 반드시 다음에 8호 받은 학생 하나를 전입 받아야 하는 불문율이 있는 지역도 있음.

 

이거 때문에 1학년 때 8호로 학생 하나 전출 보냈는데, 그 학생이 전학간 학교에서도 학폭 터트려서 8호 처분 받고 2학년 때 원래 학교로 돌아온 케이스도 있음.

 

- 일반적으로 하나씩 때리는게 아니라 여러개를 같이 때림 (가해자 김00 : 1,2,4호 처분 이런 식으로)

 

- 피해자도 심리상담이나 요양, 학급교체 같은 처분 받음.

 

- 교육지원청에서 처분 받고 그걸로 학교에서 생기부에 기록하고, 관련 조치까지 끝내면 원칙적으로 학폭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는 끝남. 

- 근데, 처분이 자기 원하는 걸로 안 나오면 이제 법정 싸움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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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청) 행정심판

- 초, 중학교 때는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어지간히 심한 조치 아니면 가해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

- 근데 고등학교 때는 대입에 감점 들어가고 1호라도 받으면 학종은 사실상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라 가해자 측은 이 악물고 행심 들어감. (특히, 상위권 대학은 학종이 거의 대부분이라 치명적)

 

- 피해자 측도 왜 더 강한 처분 안 주냐고 행심 끌고가는 경우 있음. 

 

-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뜨면 다시 1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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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 행정소송

 -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행정소송으로 끌고감.

 - 행심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가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 거의 대부분 행심 거치고 감.

 - 1심에서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2심 가고, 여기서도 안 나오면 3심

 

 - 어떻게해서 가해자 측이 소송 이기면 다시 1번부터 시작.

 

 - 가해자 측이 지더라도 이 단계 모두 거치면 1학년 입학하자마자 터진 사안도 대입 생기부 마감되는 3학년 8월까지 질질 끌 수 있어서 대입에는 불이익 안 들어감. 대신 재수하면 불이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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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543210님의 댓글

  • 13 543210
  • 작성일
학폭 가해 사실 있는데 악의적으로 소송으로 질질 끌면, 확정 판결 시 소급해서 대학입학도 탈락시켜버리고 해야 할듯.

루테인먹자님의 댓글

  • 24 루테인먹자
  • 작성일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자

욕망의자화상님의 댓글

  • 27 욕망의자화상
  • 작성일
강전은 폭탄돌리기라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자기 별 달고 왔다고 애들한테 오히려 왕대접 받는 경우가 많음.그리고 서울 모 교육청은 작년 학폭 여전히 처리중인데 올 상반기까지 다 끝날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