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결혼식 가서 밥 먹고 온 사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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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잉오엉님의 댓글
- 우잉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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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할때 대가리 깨지겠네 ㅋㅋ
nesy님의 댓글
- nesy
- 작성일
???: 아 씨 누구지? 일단 알겠습니다
졸려요님의 댓글
- 졸려요
- 작성일
사실 정산을 별 차이 없긴할꺼임..... 최소인원 200인 이런식으로 정해놔서..... 추가 지출은 없긴한텐데방명록 보고 누구지? 할때 머리아플듯
전자깡패할아버지님의 댓글
- 전자깡패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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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이 아니거나 200명을 못채웠을 경우면 차라리 나을듯
유지민님의 댓글
- 유지민
- 작성일
엄마지인인지 아빠지인인지 확인해야함ㅋㅋㅋㅋ
올그떠사냥꾼님의 댓글
- 올그떠사냥꾼
- 작성일
결혼식 뷔페 일단 기본 몇석 정해놓고 오버 되는건 나중에 추가로 정산함
비봉님의 댓글
- 비봉
- 작성일
비렌티 웨딩홀 : 식대 6.9만원
졸려요님의 댓글
- 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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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아니냐.......
아길막지마라고님의 댓글
- 아길막지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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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냈으니 범죄는 아니지
번타자이호성님의 댓글
- 번타자이호성
-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단순히 "돈을 냈으니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1. 왜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사기죄 성립 요건)우리 법원은 식장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가치를 단순히 음식값으로만 보지 않고, **'혼주와 하객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한 서비스로 봅니다.기망 행위(속임수): 혼주 측은 '나와 관계가 있는 하객'에게 식사를 대접할 의도로 식권을 배부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객인 척 식권을 받는 행위 자체가 혼주를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재산상 이익: 식권(또는 식사)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축의금 액수와의 상관관계: 5만 원이라는 축의금을 냈더라도, 식비가 그보다 비싸거나 비슷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기망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2. 실제 처벌 사례가 있나요?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기소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여러 식장을 돌아다니며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상습사기'나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제미나이 조언임
망구리님의 댓글
- 망구리
- 작성일
돈냈으니깐 범죄는 아님
Bumpinto님의 댓글
- Bumpinto
- 작성일
저러면 신랑신부 인사돌때 어떡함?
졸려요님의 댓글
- 졸려요
- 작성일
결혼식 안보고 후다닥 먹고 ㅌㅌㅌ할듯???
YEEZY님의 댓글
- YEE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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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제대로 나눠놓는 홀 아니고서야 우리 하객 아닌줄 알것같은디
티아구실바님의 댓글
- 티아구실바
- 작성일
보통 저런거 거르는 용도로 청첩장 소지자인지 확인하는게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듯
121hp님의 댓글
- 12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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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그냥 뷔페 가면 되는거아님…?
아라고른님의 댓글
- 아라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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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애슐리 이런데 가는게 더 낫지 않나
군터오딤님의 댓글
- 군터오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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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곳은 애슐리 보다 훨씬 좋긴 하더라.. 음식 퀄이랑 양이..
비눗방울님의 댓글
- 비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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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혼자가서 뭐하러 두장 받아감?10내고 두장이면 제값도 아니잖아
엡터님의 댓글
- 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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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원 모자르게 하객왔으면 오히려 도움될수도 있었겠네 ㅋㅋㅋㅋㅋㅋㅋ나결혼때 와이프쪽이랑 300명 잡았던거같은데 딱 303명 와서 기분좋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