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살 6명 상대로 성매매·성 착취물 만든 40대…“초범인 점 고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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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앤트로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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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6/03/04/202603045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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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전공포님의 댓글

  • 25 전공포
  • 작성일
강력범죄에 고의적인데 왜 자꾸 초범이라고 형을 적게줌

푸씨잭슨과정액도둑님의 댓글

  • 23 푸씨잭슨과정액도둑
  • 작성일
상당한 금액 공탁이라는거 보면 있는집이거나 사업가인가

게살버거비법님의 댓글

  • 12 게살버거비법
  • 작성일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걸 보니 범인이 여자인가?

음메음메송아지님의 댓글

  • 22 음메음메송아지
  • 작성일
내 일 아니라고 저렇게 모순적 판결을 하면 범죄 방관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오엠지님의 댓글

  • 18 오엠지
  • 작성일
조주빈만 불쌍하게 됐네ㅋㅋㅋㅋㅋ

이런젠장님의 댓글

  • 64 이런젠장
  • 작성일
엄벌이 5년? ㅋㅋㅋㅋ

고간절님의 댓글

  • 27 고간절
  • 작성일
했네 ㅋㅋ 합리적인 의심이 들수밖에없죠? ㅋㅋ

레드향님의 댓글

  • 40 레드향
  • 작성일
여러번 한건데도 처음 걸렸으니 초범?

마키마의반죽교실님의 댓글

  • 53 마키마의반죽교실
  • 작성일
초범이라는건 사실상 법관놈들이 데미갓 놀이하는 아이템 같은거 아니냐

파에야님의 댓글

  • 11 파에야
  • 작성일
성밤죄 형량 높이라고 목청 높일 필요는 없음.한국 정도면 성범죄 형량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수준임.

많이먹어도살안찌면좋겠다님의 댓글

  • 24 많이먹어도살안찌면좋겠다
  • 작성일
미국이면 위 사례로 100년 이상 나오지않냐

BigJay님의 댓글

  • 43 BigJay
  • 작성일
고려하길 뭘 고려해 시발

黒江猛烈님의 댓글

  • 26 黒江猛烈
  • 작성일
9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만들었지만처음 걸렸으니 초범이네 허허..

가시돋친맨님의 댓글

  • 79 가시돋친맨
  • 작성일
공탁제 좀 없애사 진짜

갸진거다내놧님의 댓글

  • 12 갸진거다내놧
  • 작성일
판검사 가족이 당했으면 달라졌겠지

만성피로용사님의 댓글

  • 48 만성피로용사
  • 작성일
아니 피해자가 다수인데 이게 초범이냐고 처음 걸리면 초범인가?

한잔하세요님의 댓글

  • 40 한잔하세요
  • 작성일
초범 엄청 좋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