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우들 AI 소송 근황.jpg

작성자 정보

  • 59 llilillliil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우리나라도 저런 거 한다던데 어뜨케 될라나

자료 페이지: 온라인카지노

관련자료

댓글 35

선장입수님의 댓글

  • 45 선장입수
  • 작성일
저기서 성우쪽이 승소하면일반인 목소리로 학습시키면 되는거 아님?

규도노스님의 댓글

  • 29 규도노스
  • 작성일
그동안은 전문가 및 네임드의 목소리가 메리트였으니까

갸뷰님의 댓글

  • 59 갸뷰
  • 작성일
성우가 괜히 직업이 아니다보니일반 유튜버들도 발음뭉개지는 경우가 허다해서양질의 데이터중 음성은 무시를 못함

다크쉐이드님의 댓글

  • 15 다크쉐이드
  • 작성일
ㅋㅋㅋ 그림도 사진도 배우고 다가져다 쓰는 개벌레 필드인데 사용자들도 윤리는 내다바린 ㅉㄲ마인드 기본부착도있는데 씨알이나 먹히겟음?

장송의프리렌님의 댓글

  • 30 장송의프리렌
  • 작성일
AI 초반에 나오고 그림쟁이들 조롱이란 조롱 다 당하고 잼민이 보다 못한 논리로 어거지 땍땍 거리던 딸깍이들이랑 면상에 공구리 칠하는게 놀라울 정도로 닮았네 기업이란 놈들이 ㅋㅋ

종이접기매매법님의 댓글

  • 28 종이접기매매법
  • 작성일
사용한건 100%지그걸 모를리는 없을거고이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요지겠지

고곡님의 댓글

  • 16 고곡
  • 작성일
죠죠 디오가 한국노래 부르는건 어케되는거냐

난는뭉탱님의 댓글

  • 10 난는뭉탱
  • 작성일
것도 잡을라면 잡을수있지 않나 예전에 무한도전 ai버전 mbc 단속으로 내려갔잖아

고곡님의 댓글

  • 16 고곡
  • 작성일
대놓고 누구 성우ai라고 밝혀서 괜찮은것도 아닌가보네 ㅋㅋ

시하님의 댓글

  • 29 시하
  • 작성일
가이드라인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수익창출없는 2차창작쪽은 유입쪽으로 득이 더커서 냅두는편

리온님의 댓글

  • 12 리온
  • 작성일
그정도는 개인이 2시간만 학습시켜도 가능함. rvc라는 툴 쓰면 됨

킴취마시써요님의 댓글

  • 25 킴취마시써요
  • 작성일
아 그 노래 얼큰하게 부르시는 분~!

프갤갤갤갤님의 댓글

  • 56 프갤갤갤갤
  • 작성일
목소리 파형 비교해서 n퍼센트 이상이면 도용이다 라고 할 수 있으려나

코코린이님의 댓글

  • 70 코코린이
  • 작성일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은 원본이랑 일치도 거의 본인이랑도 유사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원본을 도용한건 아닌데 원본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이용한건 맞고 굉장히 애매해지지

달콤한집님의 댓글

  • 33 달콤한집
  • 작성일
비슷한 방식으로 음원 표절에 기준이 있듯, AI재생물도 이제 생겨야 할거 같넹

잉집정집님의 댓글

  • 15 잉집정집
  • 작성일
아아 갓댐..갓댐...

따뽕이님의 댓글

  • 10 따뽕이
  • 작성일
다 잡아 없애던가 이용료를 지불하던가 도둑놈의 새끼들

바티칸교황청주지스님님의 댓글

  • 30 바티칸교황청주지스님
  • 작성일
흠터레스팅

내가너많이사랑해님의 댓글

  • 25 내가너많이사랑해
  • 작성일
애초에 본인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안됨, 예를들어 성대묘사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 목소리 처럼 더빙을 했다 치면 그건 고소가 되나?

뱅갈고양이육성중님의 댓글

  • 18 뱅갈고양이육성중
  • 작성일
유니 성우는 어떻게 됐었더라

NTRman님의 댓글

  • 26 NTRman
  • 작성일
딘 넌 니가 잘들어달랬다 활동안하는 니잘못이야!

뿌빳삐님의 댓글

  • 51 뿌빳삐
  • 작성일
무단사용했으면 배 갈라야지

현랑님의 댓글

  • 31 현랑
  • 작성일
개발자들이 깃헙이랑 법적 공방 간것도 진거 같던데 일레븐 랩스 정도면 몰라도 구글 마소랑 붙으면 걍 정부에서 눈감아 주는거 같음

쵹쵹하게님의 댓글

  • 24 쵹쵹하게
  • 작성일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될꺼 같은데, 한 5년만 지나도 소비자가 원하는 오디오 아무거나 넣으면, 그 목소리로 원하는 대사 치게 할 수 있는 툴 같은걸 팔꺼같다

llilillliil님의 댓글

  • 59 llilillliil
  • 작성일
그런거 이미 많음

쵹쵹하게님의 댓글

  • 24 쵹쵹하게
  • 작성일
편의성이랑 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음?소비자들보다는 얼리어답터들 맛보기 정도로 기억하는데

dagdha님의 댓글

  • 12 dagdha
  • 작성일
근데 진짜 가짜 성우나 배우, 가수 목소리 따서 속이는 일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함.

오늘하루도소중히님의 댓글

  • 14 오늘하루도소중히
  • 작성일
성대모사해서 팔아도 퍼블릭시티권으로 고소가 가능함.국내 사례지만 정준하가 자기 허락 없이 유행어를 무단 사용한 기업을 퍼블릭시티권으로 고소해서 승소한 사례가 유명함.

바알스폰님의 댓글

  • 30 바알스폰
  • 작성일
그건 유행어라서 좀 다르지않나

오늘하루도소중히님의 댓글

  • 14 오늘하루도소중히
  • 작성일
나도 궁금해져서 좀 더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모창이 퍼블릭시티권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네!

oipddgr님의 댓글

  • 28 oipddgr
  • 작성일
긴빠이가 디폴트가 될거같긴한데 분명 잘못된거긴 함

1pwms93님의 댓글

  • 21 1pwms93
  • 작성일
이런거 볼때마다 ai로 음악의 신으로 재탄생한 신창섭이 대인배긴하네

llilillliil님의 댓글

  • 59 llilillliil
  • 작성일
이 또한 신창섭의 은혜겠지요

치킨무신사님의 댓글

  • 27 치킨무신사
  • 작성일
아 카피닌자라고

X박스패드님의 댓글

  • 25 X박스패드
  • 작성일
Ai 산업이 미래라고 저작권이고 개인 인격이나 권리고 모두 ㅈ까쇼 하는건 문제지.미래를 위해 우리가 경쟁에서 지면 안되니 해버리자는게 과거에 전체주의의 재림임어느정도 법안을 머련하면서 기틀을 마련하면서 진행해야하고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