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정 믿고 타인에게 통매음갈긴 사람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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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링게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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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오름님의 댓글

  • 29 오름
  • 작성일
근데 저런말을 한다고 흥분이되는거임??이해를 할수가없음 무슨 이득이 있는거지? 저걸보내는 도중에 딸칠수도없고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그야 성도착행위는 정신병 영역이니까?

이걸이렇게받아들인다고님의 댓글

  • 14 이걸이렇게받아들인다고
  • 작성일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어제도 뉴스에 아파트 현관문 바깥에서 핸드폰을 문에 대고 있는 남자 쇠고랑 찼는데이유가 그 집에 거주하는 여자 소리 들으면 상상으로 흥분할 수 있어서래ㅋㅋㅋ 이런거 보면 차라리 성매매합법이 나은것 같기도 하고..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남기분 나쁘게하기위해서 성적인 욕한것뿐이니 모욕적일 뿐이지 1:1 대화는 모욕죄 적용되지 않으니 무죄라며 2020년 쯤 빠져나간 사례 있긴 한데판사도 검사도 병신은 아니라서 자기 성적 만족감을 위해 성적인 욕을 한거라 충분히 성도착행위로 볼 수 있다고 처벌 하고 있음통매음은 악법이니 요즘은 무죄로 나온다 하면서 깝치는 사례 보면 2017~2021 쯤 검사가 충분한 논리를 갖추지 못 하고 기소했다가 역으로 털린 사례 믿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

던킨제로자두님의 댓글

  • 30 던킨제로자두
  • 작성일
롤에서 하도 나오니 앞채팅 고려해서 컷하기 시작한건데 저건 그냥 노빠꾸네 ㅋㅋㅋ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2015~2020 이 시기에 통매음 관련 기소가 워낙 개판이라서 인터넷에 고작 야한 사진 올렸다고 처벌하는 법 아니라고 다시는 이딴걸로 기소하지 말라며 검사 까버린 판결문도 있긴 한데2020년 이후로는 성도착행위를 중점으로 조사해서 기소하는 경향 있음

니가몰알아님의 댓글

  • 20 니가몰알아
  • 작성일
벌금이 선고 되면벌금보다는 많은 액수로 피해자랑 합의 -> 벌금 낮쳐줌이렇게 되던가? 벌금은 국고로 가는거지?

던킨제로자두님의 댓글

  • 30 던킨제로자두
  • 작성일
벌금보다 적은 액수로

니가몰알아님의 댓글

  • 20 니가몰알아
  • 작성일
아하

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 33 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너무 심한걸...

아이날러님의 댓글

  • 19 아이날러
  • 작성일
저건 벌금아니야? 합의금받을려면 민사로다시 신고해야대?

로보트님의 댓글

  • 19 로보트
  • 작성일
병신짓 하고 다니는 가계정친절하게 지인들한테 '김개붕 씨로 등록된 연락처 010-xxxx-xxxx 을 사용중인 알수도 있는 팔로워 퍼리사랑93 입니다'하고 알려주던데

불호님의 댓글

  • 25 불호
  • 작성일
볼때마다 필력 좆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은결국죽어님의 댓글

  • 39 사람은결국죽어
  • 작성일
이제부터 민사로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