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조건 불충분"

작성자 정보

  • 21 레모투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02220147 42d0aa7f 600x746

 

"민관 합동조사 결과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조건이 성립된다. 유출된 쿠팡 이용자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한 뒤 해당 소비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점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쿠팡 사태가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데다 과거 집행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그간 제기돼 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9106?sid=103

.

.

.

뭐야 공정위 쒸불 ㅡㅡ 

참고 사이트: 카지노 게임

관련자료

댓글 5

나지보님의 댓글

  • 58 나지보
  • 작성일
전혀 공정하지 않네 흠..

A4A3A2님의 댓글

  • 10 A4A3A2
  • 작성일
현실은 항상 개드립여론과 반대로ㅋㅋ

선생님님의 댓글

  • 33 선생님
  • 작성일
미국 형님한테 쫄았나

거짓말님의 댓글

  • 44 거짓말
  • 작성일
지구 주딱이 그만하래

레벨벗어나고싶다님의 댓글

  • 28 레벨벗어나고싶다
  • 작성일
영업정지 안되면 영업종료는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