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신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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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대구특례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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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신상 공개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단계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84104

 

어떻게 해야 연쇄살인보다 더 잔혹한 거임? 

 

남의 아들 3명이나 조져놨는데 ㅅㅂ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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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여울이님의 댓글

  • 19 여울이
  • 작성일
나거한스윗영포티지뭐

나지보님의 댓글

  • 58 나지보
  • 작성일
어처피 인셍 끝났는대뭐 유포되도 상관없지않나

팩트로팬다님의 댓글

  • 30 팩트로팬다
  • 작성일
남자가 성범죄를 저지른거로 의심되면 수사전에 직장에 통보하니 성범죄의심받는게 더 잔혹한거지

홀쭉이님의 댓글

  • 24 홀쭉이
  • 작성일
신상까야지그리고 일본은 사람 2명이상 죽이면 사형주던데쟤도 사형 받아야함나거한식 3~5년 엔딩나면 안됨

개드립com님의 댓글

  • 17 개드립com
  • 작성일
2명이 아니고 3명임????

고양이왕님의 댓글

  • 11 고양이왕
  • 작성일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교화가 가능한 연령인 점, 범죄 수단이 잔혹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나훈아님의 댓글

  • 10 나훈아
  • 작성일
이미 인스타 뿌려졌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