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존나 얼탱이 없는 대한민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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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AARRRRRRENA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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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내땅에 어떤 엄한놈이 와서 경작해놨을 때

 

ㅅㅂ 내맘대로 파내버릴수도 없음

 

왜?

 

고구마든 감자든 고추든 그건 ㅅ발 새싹단계가 아닌 이상

 

그 새끼 '소유물'로 인정됨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바라봐야해

 

이게 몇십년된 판례로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나무는 뽑아버릴 수 있는데

 

감자는 그럴 수 없어~~~~~~~

 

내땅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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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롬아니아님의 댓글

  • 45 롬아니아
  • 작성일
소작농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농지가 아닌 땅에도 적용하는게 문제그 법을 70년 넘게 바꾸지 않는게 제일 큰 문제

AARRRRRRENA님의 댓글

  • 17 AARRRRRRENA
  • 작성일
그니까 보호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보호하는 중ㅋㅋㅋ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님의 댓글

  • 18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 작성일
이게 골때리긴하지농사가 귀할때 만든법이라 그런것 같기도

현실쌀먹님의 댓글

  • 11 현실쌀먹
  • 작성일
이게 옛날 소작문제 때문에 이렇다던거로 알고있음세상이 달라졌으니 이런건 좀 바꿔야할텐데

내인생어디에님의 댓글

  • 65 내인생어디에
  • 작성일
그래서 그냥 파버리고 배상 해주는게 요즘 메타임땅 가격보다 훨씬 싸기에 걍 밀어버림

AARRRRRRENA님의 댓글

  • 17 AARRRRRRENA
  • 작성일
존나 괘씸해

혼돈이있으리라님의 댓글

  • 20 혼돈이있으리라
  • 작성일
왜냐면 땅 소유자가 땅을 감시하고 관리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다른 예시로 자신의 사유지에서 남이 다쳤을때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음

dksldh님의 댓글

  • 43 dksldh
  • 작성일
압도적으로 넓은 부지만 아니라면 햇빛 못 보게 가림막 치고, 외부인 통행 막으면 알아서 썩지 않을까

김와꾸님의 댓글

  • 16 김와꾸
  • 작성일
요샌 걍 밀어버리고 물어주는걸로 알고있음 ㅋㅋㅋ

어린이공원얼룩말탈출사건님의 댓글

  • 22 어린이공원얼룩말탈출사건
  • 작성일
근데 그 감자를 지가 심은건 어케 증명함? 사진이라도 찍어놓나? 증거로 사진찍으면 일부로 그런건데도 방법없나...

장기하너마저귀에국카스텐님의 댓글

  • 15 장기하너마저귀에국카스텐
  • 작성일
"서울은 관습상 수도""수도 옮기려면 헌법 고쳐야"

까모님의 댓글

  • 19 까모
  • 작성일
소금물이나 이런거 한밤중에 몰래 뿌려가지고 다 죽여도 되냐 저거?

서울토박이님의 댓글

  • 48 서울토박이
  • 작성일
당연히 안되지

서울토박이님의 댓글

  • 48 서울토박이
  • 작성일
근데 사용료 청구할 수 있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