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쿠폰으로 탕수육 주문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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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그냥화가많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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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햄많이들어간부대찌개님의 댓글

  • 13 햄많이들어간부대찌개
  • 작성일
이제 저 중국집 주문할 일은 평생 없는거지 뭐ㅋㅋㅋ

회전초밥님의 댓글

  • 29 회전초밥
  • 작성일
50장모은거면 찐단골인데 ㅋㅋ

Rectify님의 댓글

  • 38 Rectify
  • 작성일
그냥 장사하지마

드높은천상물반도님의 댓글

  • 17 드높은천상물반도
  • 작성일
50장 모으기는 피자헛 예전 쿠폰 잘라모으기보다 하드하다심지어 피자헛은 남의 쿠폰 잘라와도 배달해줬다(우리동네기준)

어린왕자지드래곤님의 댓글

  • 10 어린왕자지드래곤
  • 작성일
와 이런시절도 있었지 ㅅㅂㅋㅋ초딩 때 저녁에 동네 마실 겸 큰누나랑 공병+오케이캐쉬백+피자헛 줍고 다녔는데

드높은천상물반도님의 댓글

  • 17 드높은천상물반도
  • 작성일
와 공병이랑 피자헛 쿠폰줍기는 공통이네

안전가옥님의 댓글

  • 13 안전가옥
  • 작성일
장사하는 사람이 단골 개념을 모를리는 없을테고 저정도면 걍 다 귀찮고 이제 이걸로 밥벌어먹고 살지 않겠다는 의지 아닌가?

로또가되는거야님의 댓글

  • 28 로또가되는거야
  • 작성일
이야 50장이면 적게 잡아도 50번 주문 했다는 거고바뀌고 나서도 주문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단골 놓쳣네....

모드님의 댓글

  • 25 모드
  • 작성일
쿠폰 사용가능 규정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컴빌런님의 댓글

  • 30 컴빌런
  • 작성일
저런건 업체명 공개해도 정보공유로 괜찬지 않음?

주랄의부름님의 댓글

  • 10 주랄의부름
  • 작성일
상권이나 그런거 다 받아먹으려고 이름도 그대로 산거면서, 쿠폰은 왜 인계를 안함...

페프시닷님의 댓글

  • 37 페프시닷
  • 작성일
양아치새끼들보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