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 '재물'로 볼 수 없다 = 횡령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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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가되는거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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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ness.com/community/lounge/1191251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4067.html
이건 다른 관련기사인데 형사쪽은 무죄 확률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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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랩뉴비님의 댓글
- 랩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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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다 받을 수 있긴 한건가? 돈이라고 인정을 안하는데
스피키네르지마세요님의 댓글
- 스피키네르지마세요
- 작성일
받을수있음. 이미 판결 선례도있고.(비트코인 오송금된걸 되돌려주지 않아서 재판받은게 있는데 그것도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 안되었을 뿐이지 민사상 채무는 성립이 됨)형사처벌을 안한다는거지 남의 재산 빼간걸로 취급 안한다는 얘기가 아님. 심지어 재판하는동안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패소하면 오른 가격으로 환불해주거나 오송금된 비트코인 숫자 그대로 돌려줘야함.
이게뭐당까님의 댓글
- 이게뭐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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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박 ㅋㅋㅋ예전 아이템매니아 거래건들 생각나네
퍼리피플님의 댓글
- 퍼리피플
- 작성일
재산으로 안잡는데 세금은 왜 가져가는거야?
lpoql님의 댓글
- lpoql
- 작성일
가상회폐 징수법조항 자체가 세금매겨서 자금유통 새겨보려는 법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