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찾아간 27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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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열심히사는찐따걸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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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XiJinPink님의 댓글

  • 17 XiJinPink
  • 작성일
저도 사랑해요

황가두님의 댓글

  • 81 황가두
  • 작성일
기껏 노력해서 교사 됬는데 전업주부 한다고 관두면 아깝긴 할듯 ㅋㅋ

엄복동님의 댓글

  • 20 엄복동
  • 작성일
교사는 육휴 3년쓸수있자너 한명당.. 굳이 관둘이유가 없을거같긴한데

cyh1018님의 댓글

  • 30 cyh1018
  • 작성일
3년마다 아이낳으면 계속 쉬는게 가능하단검?

엄복동님의 댓글

  • 20 엄복동
  • 작성일
3명까지 ㅇㅇ.

cyh1018님의 댓글

  • 30 cyh1018
  • 작성일
30대에 3년마다 낳으면 거의10년을 쉬고 돈도 받는단거네 ㄷㄷ

엄복동님의 댓글

  • 20 엄복동
  • 작성일
근데 육휴 수당이 육휴 연차가 늘어갈수록 줄어드는걸로알고있음.1명의 아이가 있다고치면 그 아이를 위해 쓰는 육휴는 1년차보다 2년차가 적고 3년차는 더 적은식.그리고.. 애 나이가 10살인가? 8살인가 전까지 나눠서 육휴 쓰는거도 가능.그래서 애 태어나면 2년 붙여쓰고 초등학교 1학년때 한번 더 1년 쓰는식으로도 많이 씀.교사 본봉에 비해 좀 적은금액이야.

cyh1018님의 댓글

  • 30 cyh1018
  • 작성일
그래도 그정도 복지면 엄청커보이는대..아이 늘어나면 금액은 둘째쳐도 그정도 해준다는게

엄복동님의 댓글

  • 20 엄복동
  • 작성일
ㅇㅇ 매우 크지. 보통은 애 낳으면 경력단절 많이 되잖어 여자같은경우엔.내가 잘못 알고있었나보다. ai 긁긴했는데 한번 더 찾아봄.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첫 1년: 유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나머지 2년: 무급 (돈은 안 나오지만 신분은 유지됨)과거에는 월 최대 15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상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1~6개월 차: 월 봉급액의 100% 지급 (상한 월 250만 원)7~12개월 차: 월 봉급액의 80% 지급 (상한 월 160만 원)내 사촌 같은경우엔.. 벌써 한 5년됐나? 6년됐나 그런데.. 월에 100만원도 못받았었음.

상한가님의 댓글

  • 51 상한가
  • 작성일
월급 100% 받는건 아니라

맑은물헌터님의 댓글

  • 11 맑은물헌터
  • 작성일
?그냥 저 마인드 자체가 현모양처라좋은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시면 되겠네응원합니다

코비다용님의 댓글

  • 11 코비다용
  • 작성일
저거 그냥 유튜브 코미디잖아

이거쓸려고가입함님의 댓글

  • 51 이거쓸려고가입함
  • 작성일
아 정말? 개붕이 아니면 하마터면 모를뻔했다 다른 개붕이들은 다 속은것같아ㄷㄷ

나도가입시켜줘님의 댓글

  • 46 나도가입시켜줘
  • 작성일
몰라일단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