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2심도 서울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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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번째사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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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03650?sid=102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이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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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상한가님의 댓글

  • 51 상한가
  • 작성일
아니 마포구엔 하나 있잖아..

뿔순이님의 댓글

  • 15 뿔순이
  • 작성일
거기 바로 옆에 또 짓는다고 하는데 나같아도 들고 일어나겠다 그 동네 살면 ㅋㅋ

개드립com님의 댓글

  • 17 개드립com
  • 작성일
그거 재개발 아니였음? 추가 설치엿음?!

두쯘쿠님의 댓글

  • 26 두쯘쿠
  • 작성일
한강에 화력발전소 짓고 거기에 태워

Mojom님의 댓글

  • 21 Mojom
  • 작성일
풍선에 메달아서 북으로 보내줘라

여름엔제습기님의 댓글

  • 20 여름엔제습기
  • 작성일
ㄹㅇ ㄱㅊ은데? 지들이 뭐 어쩔건데 ㅋㅋ

번째사랑님의 댓글

  • 53 번째사랑
  • 작성일
동남풍이 안불어 … 제갈량 모셔와야

Mojom님의 댓글

  • 21 Mojom
  • 작성일
하아...

poloq님의 댓글

  • 29 poloq
  • 작성일
앵간해선 행정청 편 들어주는데 절차찐빠는 용납안함.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 16 구라치지마
  • 작성일
​2. 핵심 법적 쟁점 (절차적 하자)​법원은 서울시의 행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반: 관련 법(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을 11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 서울시는 10명으로 구성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전문연구기관 선정 방식: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주민 의견 수렴 부족: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soulscape님의 댓글

  • 23 soulscape
  • 작성일
긴 시간동안 대책 마련 안하고 뭐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