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이 되어버린 미국 캘리포니아 페도필리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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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SB 145 (2020년):
- 목적: LGBTQ+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Sex Offender Registry) 차별 종식 Equality California.
- 핵심 내용: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등 특정 성행위를 질 성교와 다르게 취급하던 법 조항을 개정하여, 자발적인 성행위에 대해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함 Equality California.
- 의의: 판사에게 성범죄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등록을 줄임.
페도필리아를 이퀄리티 관점에서 차별한다고 판단,
자발적인 성관계일 경우 10세 이하와 성관계를 가져도 성범죄자 등록 및 처벌을 하지 않음
그저 지랄났다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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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님의 댓글
- nesy
- 작성일
정말임?
decoy님의 댓글
- dec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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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해당 미성년자보다 10세 이상 연상이 아니며 해당 범죄가 등록을 요구하는 유일한 범죄인 경우, 법에 따른 의무적 등록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This bill would exempt from mandatory registration under the act a person convicted of certain offenses involving minors if the person is not more than 10 years older than the minor and if that offense is the only one requiring the person to register.)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고양이맛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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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10세 이하가 아니라 나이차 10살 미만인 경우 (e.g., 18세 vs 16세) 동의 하에서의 성관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안한다는 이야기임.
d1c님의 댓글
- d1c
- 작성일
아니지
섭탱님의 댓글
- 섭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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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포니아
부터시작하는이세계생활님의 댓글
- 부터시작하는이세계생활
- 작성일
저긴 한국처럼 2D아청법까지 처벌하기로 따라가더만 반대쪽은 완전 개방하네중간도 못하나
아이날러님의 댓글
- 아이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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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소리여 k 2d아청법이 왜 미국이따라하냐 K 2d아청법은 교복입거나 고3이하면 무조건 잡혀감 미국2d아청은 진짜 어린애 7살~5살정도는되야 잡아가는거고
돌로레스님의 댓글
- 돌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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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저제 진짜일까... 진짜 아니겠지?
ggong님의 댓글
- ggong
- 작성일
10살 이하가 아니라 가해자가 10살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성범죄 등록에 대해서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면제 해주는거라는데 처벌도 그대로고 다른 범죄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ggong님의 댓글
- ggong
- 작성일
시행 이유를 또래관계 또는 준또래 관계에서도 법이 적용되서 한쪽이 평생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거라고함
그댄곁에없지만님의 댓글
- 그댄곁에없지만
- 작성일
이거 잘 알아본거 맞음?
d1c님의 댓글
- 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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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범죄에 대해 면책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렉카년이 사족붙인거지 ㅋㅋㅋㅋ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잘못 이해한듯? 나이 차이가 10살 미만의 경우 (예를 들면 18세 vs 16세 인 커플)이 성관계를 했을때 종전에는 처벌대상이었던걸 뺀다는 이야기인데
ggong님의 댓글
- ggong
- 작성일
처벌도 그대로 대신 성범죄자 등록만 면제인듯성범죄자 등록도 처벌이긴하지 ㅋㅋ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ㅇㅎ 그렇네 나도 난독이었던듯 ㅋㅋㅋㅋ
렙용사님의 댓글
- 렙용사
- 작성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145(SB-145, Sex offenders: registration)는 성범죄자 등록제도 내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성범죄자 명단(Registry)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9월 통과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이 법안이 나오게 된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인 성범죄자 등록 (LGBTQ+ 차별 해소)기존 법의 문제: SB-145 이전의 캘리포니아 법은 14~17세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가 '질 삽입'일 경우에는 판사가 등록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구강 또는 항문 성교'일 경우에는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차별적 효과: 이 조항은 동성 간의 성관계(특히 게이 남성)를 이성 간의 성관계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1940년대의 낡은 법에 기반하고 있어, LGBTQ+ 청년들이 유사한 상황의 이성애자들보다 성범죄자 명단에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결과(LGBTQ+ 차별)를 초래했습니다.SB-145의 목적: 성적 행위의 종류에 상관없이 14~17세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판사가 재량을 가지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2. 성범죄자 등록제의 현대화 및 실효성 강화등록제 강화: 법안 발의자인 스콧 위너(Scott Wiener) 상원의원 등은 성범죄자 등록제가 실제 위험한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호프셔(Hofsheier) 사건'과 같이, 동년배에 가까운 미성년자와의 자발적인 관계(가해자-피해자 간 연령 차가 10년 미만)까지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판사의 재량권 확대: SB-145는 14~17세 미성년자와 10년 미만의 연령 차이가 나는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 무조건적인 등록 대신 판사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3. 오해와 논란 (배경의 일부)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등에서 "소아애(pedophilia)를 합법화한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맹비난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오직 성범죄자 등록(Registration)이라는 행정적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과 성폭력 위기 상담 센터 등 다양한 아동 옹호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실제 위험한 성범죄자에게 등록제가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SB-145는 LGBTQ+에 대한 차별적이고 낡은 등록 규정을 바로잡고, 판사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찾아보니 이리 나오내 요약해 보면 성관계의 부위가 어디냐(질 삽입= 판사재량 구강또는 항문=등록의무화)에 따라성범죄자 등록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상 동성애 성적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성관계를 가지면성범죄자 등록이 되버리는 차별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거네
프로제토님의 댓글
- 프로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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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K마가 선생님?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