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큰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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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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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고객에게 돈을 보내거나 대출할때 절대 보유하지 않은 돈 막 보내는게 아니고 엄격한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함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전액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고, 그중 일부만 남긴 채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라고 하며,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보유하지 않은 돈을 '막' 쓰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됩니다.
1. 보유하지 않은 돈을 대출하는 원리 (신용 창조)
- 지급준비금 (Reserve Requirement): 은행은 고객이 예금을 찾아갈 때를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 비율(법정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약 7% 수준입니다.
- 대출과 예금 창출: 은행은 100억 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7억 원(7%)만 남기고 93억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93억 원이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되면, 은행 시스템 전체에서는 원래의 100억 원보다 더 많은 통화가 존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신용 창조라고 합니다.
2. '막' 쓸 수 없는 이유 (제한 사항)
- 법정 지급준비율 준수: 은행은 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무제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중앙은행의 통제: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거나 기준금리를 변경하여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합니다.
- 은행 건전성 규제 (BIS 비율): 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자산 비율(BIS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무리한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뱅크런 위험: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뱅크런) 은행도 보유한 현금이 부족해져 파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언제나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가지고 대출(신용 창조)을 하지만, 이는 중앙은행의 규제와 지급준비금 제도 내에서 관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빗썸과 같은 코인거래사들은 자기들이 그만큼의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냥 막 찍어서 보낼수있고
이번 오지급 사태에서 그게 가능하다는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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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인삼공사님의 댓글
- 안양인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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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판에서 돈 땄는데 출금 막힌거랑 뭐가 다르냐 대체?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