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새로운 국면 ㅋㅋㅋ.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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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uy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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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가입시켜줘님의 댓글
- 나도가입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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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한 돈으로 김앤장 고고?!
lllIIlllIIlIIl님의 댓글
- lllIIlllIIlIIl
- 작성일
빗썸이 벡만개쯤 더 발행해서 손해 메꾸면 되잖아
잔디잔디님의 댓글
- 잔디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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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천재야?
평택국님의 댓글
- 평택국
- 작성일
30분만에 코인회수했음 출금정지는 더 빨리걸었을텐데 행동력레전드네 ㅋㅋ 차피 민사 오래걸릴텐데 슈퍼롱이나 마찬가지네
차기대통령빵상님의 댓글
- 차기대통령빵상
- 작성일
출금한돈 으로 신분상승했네 ㅋㅋㅋ
치킨냠냠님의 댓글
- 치킨냠냠
- 작성일
피의 실드치는 애들 많이 보이던데 ㅋㅋ
이라기시따님의 댓글
- 이라기시따
- 작성일
민사사건으로 넘어간다 => 해외 이민을 가버리면 추적 어렵다
존잘뚱뚱보님의 댓글
- 존잘뚱뚱보
- 작성일
콜드월렛으로 이체해놓고 지갑 비번 잃어버렸다고 배째라 하면 안되냐
락크준님의 댓글
- 락크준
- 작성일
이체 안된다더만.
momento님의 댓글
- momento
- 작성일
빗썸에서 30억정도는 별거 아닐꺼 같긴한대..아마 사례를 남기기 싫어서 민사걸고 조질꺼 같다.
멍청이보면도망감님의 댓글
- 멍청이보면도망감
- 작성일
별거 아니겠냐
락크준님의 댓글
- 락크준
- 작성일
재네 조 단위로 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인지는 몰라
정몽구님의 댓글
- 정몽구
- 작성일
안타깝지만 민사로도 조져지지 않아요..
lpoql님의 댓글
- lpoql
- 작성일
민사로 조질 건이 전혀 아님
로스앤젤리스요정님의 댓글
- 로스앤젤리스요정
- 작성일
ㅇㅇ 애초에 가상자산이 물건이 아니어서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법적 판단으로는 손해가 없음 ㅋㅋㅋ
경산퇴마님의 댓글
- 경산퇴마
- 작성일
코인으로 출근한게아니라 현금으로 출금한거아녀
민초권위자님의 댓글
- 민초권위자
- 작성일
근데 진짜 강심장이네
ㅁㅆㅇㄷ님의 댓글
- ㅁㅆㅇㄷ
- 작성일
ㅁㅆㅇㄷ1 일 전@민초권위자[삭제 되었습니다]
돈돼지님의 댓글
- 돈돼지
- 작성일
80명이 30억인거라 두당은 얼마 안될 걸?
proyniss님의 댓글
- proyniss
- 작성일
하루 최대 출금액이 2억이라니까 1인 최대 2억아닐까?한도 상향해 놨으면 5억까지도 가능한듯
글라스울님의 댓글
- 글라스울
- 작성일
근데 민사로 벗어나기 쉽지않음.현금찾아서 묻어두지 않는이상..
아지타니히후미님의 댓글
- 아지타니히후미
- 작성일
레전드 앰생들한테 떨어진거면 바로 런하고 막 카카오 계좌 어쩌구로 튀어버릴수도 있겠네
We님의 댓글
- We
- 작성일
대박...완전 로또네
나태한그리즐리님의 댓글
- 나태한그리즐리
- 작성일
돈 뽑아서 어따 묻고 가족에게 나중에 찾으라 하고 살자 엔딩....이라면?
정몽구님의 댓글
- 정몽구
- 작성일
판례까지 곁들여서 설명해줘도이해 못하는 코인러들 많던데코인은 메소나 아데나랑 법적 지위가 같아...그게 대법원 판례임
호빵을냠냠님의 댓글
- 호빵을냠냠
- 작성일
그 판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생기기 전 판례아님?동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게임 재화랑 구분하고 있음
정몽구님의 댓글
- 정몽구
- 작성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도 메소와 아데나도 엄연산 가상 자산입니다만
호빵을냠냠님의 댓글
- 호빵을냠냠
- 작성일
저 법에선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니깐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소리임?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정몽구님의 댓글
- 정몽구
- 작성일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정몽구님의 댓글
- 정몽구
- 작성일
그 판례에서 말하는 게임머니가메소나 아데나를 말하는게 아님
호빵을냠냠님의 댓글
- 호빵을냠냠
- 작성일
아이템매니아 가상자산사업자 등록했음?
정몽구님의 댓글
- 정몽구
- 작성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데...?판례에 반박을 해야지 뜬금없이 강제성도 없는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과 플랫폼 자체가 다른 아이템매니아를 들고와서 논점을 흐리네...판례 들고 왔길래 대화가 가능할까 착각했던내가 잘못이지...
호빵을냠냠님의 댓글
- 호빵을냠냠
- 작성일
. 법령에 그렇게 적혀있고, 특금법에서 신고는 강행규정임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더리움님의 댓글
- 이더리움
- 작성일
이해못한 니 잘못이 맞긴함가상자산과 게임재화가 같은 지위라면아이템 매니아랑 아이템베이는가상자산사업자등록없이 지금 가상자산을 중개하고있는게 되는데? 그거 불법이고 가상자산 거래 중개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획득후에 무조건 fiu에 허가 받고 해야하는거 맞음 창피한줄알아
참치냥님의 댓글
- 참치냥
- 작성일
https://lbox.kr/v2/case/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94아데나를 팔아서 32조 1항 7호에 걸린 판례가 있네그럼 아데나는 32조 1항 7호에서 말하는 게임머니라는 이야기고 그럼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맞겠네
참치냥님의 댓글
- 참치냥
- 작성일
같다는 판례쪽은 2018년도에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상자산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단이 없어서 억지로 끼워맞췄다에 가깝겠고가상자산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아직 판례가 안나와서 확정된건없지만 아데나가 32조 1항 7호에서 말히는 게임머니라는 판례가 존재하니까 메소 아데나와 가상자산의 법적지위가 다르다고 보는게 맞겠고
이더리움님의 댓글
- 이더리움
- 작성일
쟤가 법령가지고온거 보고도 이해 못하는건 너임 쟤가 단 첫 댓글만 읽어도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 글을 안읽는거임?니 말대로 가상자산과 게임재화가 같은 지위라면 아이템매니아나 베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없이는 영업 불가능하고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해놓은 법령이 있는데 언제적 판례가지고 헛소리하면서 이해못하는 코인러들 많던데 이지랄좀 떨지말자ㅠㅠ
힐받으면내남자님의 댓글
- 힐받으면내남자
- 작성일
배째는게 쉽지 않을텐데..배째고 안갚으면 신불자,기본적으로 민사 소송 결과는 10년인데 이때 연 이자는 12%. 안갚으면 시효는 계속 연장 가능하고어디 빼돌렸거나 하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깜빵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