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2000비트 오입금 숏충이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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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끠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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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비트 시장가로 8000만원 초반대에 털었는데 역대급 반등으로 하루만에 2000만원 넘게 오름

 

지금 시세로 2000비트 토해낼 경우 최소 손실액 400억 이상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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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콩탁님의 댓글

  • 13 콩탁
  • 작성일
400억아님?

끠비지님의 댓글

  • 42 끠비지
  • 작성일
ㄹㅇ이가;;

수건님의 댓글

  • 13 수건
  • 작성일
400

2D캐릭터보고딸침님의 댓글

  • 24 2D캐릭터보고딸침
  • 작성일
0이 두개나빠졌노 수학몇등급;;

그냥보통사람님의 댓글

  • 36 그냥보통사람
  • 작성일
계단식 하락이다 뚫은 지지 이제 저항인지 천장 확인하고 며칠 뒤 다시 하락함

IlIlllIlI님의 댓글

  • 36 IlIlllIlI
  • 작성일
이건 역대급이 아니야 20% 이상 올려버린 반등도 많음

놀이터님의 댓글

  • 21 놀이터
  • 작성일
소송의 나라 미국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지 너무 궁금한데

이리히리이리히리리님의 댓글

  • 45 이리히리이리히리리
  • 작성일
저건 역대급이 아닙니다.일상입니다.

분탕종자님의 댓글

  • 22 분탕종자
  • 작성일
라고할때~

Fjslie님의 댓글

  • 52 Fjslie
  • 작성일
말이 실수지큰손 A씨가 갑자기 어디서 생긴지도 모를 10000코인 매도하고 시세 변동에 B씨가 수백억 이익 챙기면 어찌되는거임?이번 사태 보니까 코인은 빗썸 맘대로 찍어내는구만블록체인이니 뭐니해도 세력들 돈놀음장이지 뭐 ㅋ

민트시러님의 댓글

  • 53 민트시러
  • 작성일
휩쏘를 만들어버렸네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가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재화 및 자산인데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정도로 인정 된다 볼 수 있음과거 리니지 집행검의 법적 쟁송과 판례를 봤을 때좆된건 빗썸이지 2000비트 팔아먹은 사람들이 아닐듯증권사가 은행이 점유물이탈 등등 이거저거 들고오지만가상화폐의 위치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집행검과 동등한 위치이며집행검에는 점유물 이탈 횡령이 적용되지 않은판례가 존재함

반박시신고함님의 댓글

  • 10 반박시신고함
  • 작성일
삼성증권이 전에 뿌려버린 주식들이랑은 법이 다르지안나 코인이 그런 법적근거가있음?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법은 같으나 위치가 다름비트코인은 아데나랑 같은 위치임투자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현실이 그렇기에 삼성증권이 뿌려버린 주식과동등한 법리가 적용하지 않음적용 가능한 판례를 뒤집기 위해서든금액이 커서든 무조건 대법까지 가겠지만대법에서 판례를 뒤집어주거나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으로 인정합니다땅땅 같은 짓을 할까 모르겠네결국 소송전으로 가면 좆되는건 빗썸임민사로 저 사람들에게 몇백억 회수도 불가능하고신뢰까지 잃었으니 빗썸만 좆됨민사에서도 시세차익 상관없이 매도 대금만상환하면 끝이라 2000비트 받은 사람들은돈을 더 토해낼 일도 없음

으으으으으으그님의 댓글

  • 15 으으으으으으그
  • 작성일
아하

wlfi252님의 댓글

  • 21 wlfi252
  • 작성일
오입금된 코인 빼돌렸다가 유죄받은 판례있음.지금은 망한 코인네스트 거래소에서 빗썸과 똑같이 오입금 됐었고 빼돌려서 해외로 튄애 잡혀서 유죄나옴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 47 년차복학생
  • 작성일
이건 경우가 다를꺼 같은데...매매는 했지만 출금은 못했으니 "빼돌렸다"가 성립이 안 됨.

wlfi252님의 댓글

  • 21 wlfi252
  • 작성일
내 생각인데, 오입금 받은 거 거래만 한 애들은 처벌 안 받고 빗썸서 다 독박 쓰고 메꿔줄 것 같음. (밑에서 패닉셀한 애들 손해분) 밑에서 산 애들은 이득보고 끝나고, 오입금된 거 팔아서 원화로 출금한 애들은 ㅈㅈ~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대법에서 파기 해서 무죄 뜸선고 2020도9789안타깝게도한국에서는 코인을 빼돌려서유죄를 받을 순 없어매도금액 만큼만 반환하면 끝이라원화로 출금 했어도 문제 없음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자유도비님의 댓글

  • 17 자유도비
  • 작성일
ㅋㅋㅋㅋㅋ오송금 당사자인 빗썸이 잘못된거임개인 여론몰이 ㄴㄴ 팻핑거 회사과실이100%로 이고  문닫아야하는수준임

wlfi252님의 댓글

  • 21 wlfi252
  • 작성일
오입금 횡령 처벌 판례있음 윗댓글 참조

자유도비님의 댓글

  • 17 자유도비
  • 작성일
ㅇㅇ 글고 거래소 책임사항은?? 그게더 중대한과실임 없는수량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시장교란일으킨거임

글쓰고싶어짐님의 댓글

  • 30 글쓰고싶어짐
  • 작성일
삼성도 유령주식 만들어놓고 유의미한 처벌 안받았음 ㅋㅋ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그건 오입'금' 얘기고메소는 돈이 아니에요...

즐기자님의 댓글

  • 42 즐기자
  • 작성일
저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내부거래에  썼다는게 문제다. 또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줬다는것도. 마치 옛날 금본위제가 생각나는데? 저게 된다면 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재네 마음대로 롱숏등 조절해서 이익볼수 있다는 얘기임. 또 그게 처벌금액보다 이익이 높으면?  비트코인 자체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인데 그걸 중간 거래과정에서 지네 맘대로 한발 걸칠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저 당사자는 저 만들어낸 비트코인이 실물로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네가 만들어낸건데 그걸 진짜 비트코인이라 할수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야함.  이거 200억이요. 말하면 종이쪼가리가 200억이 되는가? 그부분

요즘잘자쿨냥님의 댓글

  • 20 요즘잘자쿨냥
  • 작성일
나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실제 2000비트 있었던건진 몰라도 빗썸 소액 전부 바이낸스로 옮겨놈

굉장히착함님의 댓글

  • 25 굉장히착함
  • 작성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은행도 전체 고객 예치금만큼의 현금은 안들고있지 않아? 그냥 다 전산상으로 있는거고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 47 년차복학생
  • 작성일
일반적으로 은행은 재보험 가입해놨음.현금은 당연히 안들고 있지. 대출 등으로 돈을 불려야되니까.

즐기자님의 댓글

  • 42 즐기자
  • 작성일
은행의 경우도 역사를 비춰보면 고객이 정부 못믿겠다 해서 금본위제 생긴거였어. 그래서 옛날에 은행에 종이돈을 가져오면 금(실물)으로 바꿔준다고 약속 했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은행 시스템은 국가신용과 실물자산(부동산,대출),  법정화폐 지위등으로 사람들이 믿고 쓰는거지. 즉 은행에 모든 돈은 없지만 실물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됨, 또 강화되는 자기자본비율도

절대감자초코칙촉님의 댓글

  • 50 절대감자초코칙촉
  • 작성일
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대출금 등 자금 운용에 관해서도 여러 감시체계와 규제에 따라 집행하는 거임.빗썸에서 저게 가능했다는 건 결국 실물이 없이도 빗썸 거래소 내에서는 회사 의지로 무한 가두리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임. 가끔 빗썸 출입금 금지때 글로벌 시세와 별개로 빗썸에서만 가두리로 시세 수십배씩 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때 회사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

삐뚤어진아이님의 댓글

  • 58 삐뚤어진아이
  • 작성일
암호화폐 맞냐?ㅋㅋㅋ

silk님의 댓글

  • 14 silk
  • 작성일
근데 1억 2억 그러면 무서운데 200억이 400억 되면 별 감흥 없을거 같은데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 47 년차복학생
  • 작성일
저거 출금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돈만 없어지고 끝일껄?현실적으로 소송 가도 빗썸이 이길 확률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음.1. "빗썸"에서 없는 비트코인을 뿌림.2. 그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매매함.3. 출금은 막혀서 못함.4. 빗썸에서 회수함.이래저래 빗썸에서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고,저 때 저가에 잡은 행운아들은 롤백 되기 전에 빨리 팔아서 현금화한 뒤 출금해야 된다.폭락장이라 장물 혹은 오류에 의한 거래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듯.

자본주의님의 댓글

  • 11 자본주의
  • 작성일
팔아서 현금화까지만 가능출금은 불가(인당 2천억원임)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 47 년차복학생
  • 작성일
판 애 말고, 운 좋게 산 애.저가에 잡은 애들이 2천억씩 매수했을리는 없잖아.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출금 했어도 반환만 하면 처벌 불가임...위에 판례 올려둠

자본주의님의 댓글

  • 11 자본주의
  • 작성일
2000비트를 고객이 왜물어내잘못입금한건 거래소귀책인데억울한건 롤백으로 인해 비트코인 저가매수기회를 놓친 개인들이지 뭐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 47 년차복학생
  • 작성일
이미 롤백했다더라.

정몽구님의 댓글

  • 29 정몽구
  • 작성일
다들 돈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는데대한민국에서 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니야'메소' '아데나'와 같이 재화와 자산으로 인정 받은가상화폐가 코인의 위치임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처벌 받는 기준 자체가 달라서현금환전 했어도 유죄 받을 일 없다

lIIlIllIIlI님의 댓글

  • 57 lIIlIllIIlI
  • 작성일
메소 기준이면 처벌판례 있는거 아님?

homage님의 댓글

  • 25 homage
  • 작성일
무조건 배째라 식으로 시간 늦춰야 함. 판결날 때 까지 버텨야 1원이라도 낮출 확률이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