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 중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지자체가 치료비 줘야" 판결 전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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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일간부재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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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nhapnewstv.co.kr/news/AKR20260205162034y1k

 

 

 

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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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Literaly님의 댓글

  • 14 Literaly
  • 작성일
? ?? 차로에 설치된 시설물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한다고?

클로티드크림과스콘님의 댓글

  • 15 클로티드크림과스콘
  • 작성일
대문 바로 앞이라는 거 보니 걍 골목길 같은 곳인가 본데

암막커튼님의 댓글

  • 15 암막커튼
  • 작성일
판결 전소미?

볶음짬뽕님의 댓글

  • 16 볶음짬뽕
  • 작성일
기자 이름이 전소미인 듯 ㅋㅋ

암막커튼님의 댓글

  • 15 암막커튼
  • 작성일
그러네 ㅋㅋㅋㅋㅋ

멍게남님의 댓글

  • 27 멍게남
  • 작성일
안창살 김하나 판결 전소미

땅봉뺑쫌올닭님의 댓글

  • 10 땅봉뺑쫌올닭
  • 작성일
이런 시발

낚시대님의 댓글

  • 26 낚시대
  • 작성일
자~ 올라가자~

헠헠밟아주세요님의 댓글

  • 23 헠헠밟아주세요
  • 작성일
막줄 보면 방지턱 위치 사진 좀 봐야겠는데

swiss님의 댓글

  • 45 swiss
  • 작성일
마지막 줄이 핵심인거 같은데 실제 사진 못보나

ddfgozlw님의 댓글

  • 31 ddfgozlw
  • 작성일
엄청 좁은 골목길같은건가

간장게장파님의 댓글

  • 24 간장게장파
  • 작성일
어디 보도블럭 살짝 튀어나온데 찾아서 넘어지면 치료비 받을 수 있다는거네

쫭미님의 댓글

  • 18 쫭미
  • 작성일
사진 좀 이쁜거 쓰지 ㅋㅋㅋ

1루2틀3일4흘님의 댓글

  • 26 1루2틀3일4흘
  • 작성일
규정대로 안만들고 개좆같이 만든 과속방지턱이 워낙 많아서 이건 실물사진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는데

유우카의왼쪽장갑님의 댓글

  • 15 유우카의왼쪽장갑
  • 작성일
아마 항소하면 반대로 나오긴할듯. 이거 인정되면 지자체 도로관리 못함 ㅋㅋ전주지법사이트 가면 내용확인 가능https://jeonj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7859&gubun=44&cbub_code=&scode_kname=�츮���� �ֿ��ǰ�&searchWord=¤tPage=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상당이 미끄러움에도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져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댕댕이파님의 댓글

  • 33 댕댕이파
  • 작성일
이제,방지턱 없앰 -> 과속하는 차 때문에 사고남 -> 방지턱 설치함 -> 방지턱에 넘어짐 -> 방지턱 없앰무한반복ㄷㄷㄷ

도릅님의 댓글

  • 51 도릅
  • 작성일
이게 국배법5조 영조물 책임인가 그거구나지자체 무과실이어도 시설물 자체에 하자(안정성 결여)가 있으면 배상해야되고판례는 설치관리상 하자와 피해자 행위(무단횡단)가 경합하여도 설치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인 이상 손해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울의움직이는성기님의 댓글

  • 29 하울의움직이는성기
  • 작성일
전소미가 왜 들어갔나 했는데 기자 이름이었네

으으으으으으그님의 댓글

  • 15 으으으으으으그
  • 작성일
말이되나 도대체 어느정도길래

삼일님의 댓글

  • 41 삼일
  • 작성일
2900만원이요?

T95per님의 댓글

  • 27 T95per
  • 작성일
집들어가는입구까지 설치되어잇을거같은 느낌이든다

JJJJJJJJ님의 댓글

  • 23 JJJJJJJJ
  • 작성일
집 대문앞에 설치되어 있었다는거 보니까 막 큰 길같은걸 무단횡단한게 아니라 인도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거나 길 한쪽에만 있고 차도도 1차로에 일방동행인 골목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혹은 들어가려고 차도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다가 방지턱에 넘어진 것 같은데

저능아볼때까지개드립함님의 댓글

  • 43 저능아볼때까지개드립함
  • 작성일
싯팔 무고로 잡아 쳐넣어도 보상한푼 안주는 나라에서 ㅋㅋㅋㅋㅋㅋㅋ

I유님의 댓글

  • 21 I유
  • 작성일
위치가 개같을것 같긴 함. 말도 안되는거 들어준거면 그보다 더 말도 안되는 상태일듯

싹얀님의 댓글

  • 56 싹얀
  • 작성일
얼마나 불편하길래 저런 판결이

동물보지유경험자님의 댓글

  • 29 동물보지유경험자
  • 작성일
세금 받는 근거 중 하나가 인프라니까 배상해야지

초시공무적여고생님의 댓글

  • 33 초시공무적여고생
  • 작성일
영조물책임이라 그런듯… 이거때문에 지자체에서 보험 들어서 포트홀이나 이것저것때문에 다치는거 보험처리해주는 지자체들이 좀 있던거같다

랩뉴비님의 댓글

  • 47 랩뉴비
  • 작성일
얼마나 빙시같이 만들었길래?

엄복동님의 댓글

  • 20 엄복동
  • 작성일
A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 1,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아니 근데 얼마나 다쳤길래.. 치료비랑 일실수입이 1억이 넘냐;;과속방지턱을 밟으며 도로를 건너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탈구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거네

아랍국가황토님의 댓글

  • 23 아랍국가황토
  • 작성일
방지턱에 미끄럽다는 표시를 해야된다고? 하 이건 진짜 아닌데

복숭아먹기님의 댓글

  • 43 복숭아먹기
  • 작성일
영조물배상이야 우리과에서도 많이 처리함빗물받이 차로 밟고 그게 튀어올라서 범퍼 부서진건 이해되지만하천쪽 산책로 걷다가 자빠진 어르신들한테 나가는건 이해 안되더라

수참치님의 댓글

  • 33 수참치
  • 작성일
인도경계석 대리석이라 비오는날에 미끄러지면 배상요구하게?

뽕뽕뽕뿝님의 댓글

  • 10 뽕뽕뽕뿝
  • 작성일
방지턱도 좀 개선 가능할같은데 좀 운전자도 보행자도 좋은건 없을까

불여우님의 댓글

  • 20 불여우
  • 작성일
방지턱 위치가 얼마나 이상해야 이걸 물어주게 되냐

개두립님의 댓글

  • 11 개두립
  • 작성일
집앞대문이라면 어쩔수없지

점을찾아선을이어님의 댓글

  • 58 점을찾아선을이어
  • 작성일
평범한 대한민국식 판결인데 무슨 문제라도?

살먹은아재님의 댓글

  • 10 살먹은아재
  • 작성일
걸린거 보면 과속했네 ㅋㅋ

네비두라님의 댓글

  • 19 네비두라
  • 작성일
반댜로 생각하면 집앞 도로에 있는거라 방지턱이 거기 있는걸 잘 알면서도 밟고 넘어진건데 판결이 저렇게 나오네

댕댕이매니아님의 댓글

  • 33 댕댕이매니아
  • 작성일
뭐 어떻게 퍼왔길래 제목이 저 모양이냐

익절은언제나옳다님의 댓글

  • 14 익절은언제나옳다
  • 작성일
이게 맞아? 세상이 미쳤다

베레타38님의 댓글

  • 17 베레타38
  • 작성일
저 과속방지턱 자체가 규정에 어긋나서 저런 판결 받았을거임원칙대로라면 과속방지턱은 폭이 3.6미터 이상이고 흰색이랑 노란색만 사용해서 설치해야됨이래야 비 오는 날에도 정확하게 보이는데 저렇게 폭 좁고 검정색 과속방지턱은 비 오는 날 안보여서 사고날 수 있음

기계박이님의 댓글

  • 28 기계박이
  • 작성일
ㅇㅇ 주변에도 경계석 걸려서 다쳤는데 규정 안맞는것 때문에 보상 받은 사람 있음

맛있는고구마님의 댓글

  • 25 맛있는고구마
  • 작성일
전소미 좋아언니 주변에 남자 많을 것 같아여

BlackParade님의 댓글

  • 13 BlackParade
  • 작성일
어지간하면 보상 안 나왔을 건데 판사가 사진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나 보네

소식주의님의 댓글

  • 12 소식주의
  • 작성일
이건.. 이제 방지턱 다 사라지나?방지턱 없어서 사고났다는 소송은 못걸테니깐

스펙트럼님의 댓글

  • 24 스펙트럼
  • 작성일
저 방지턱 개 ㅈ같음 급조형 방지턱이라 자연스러운 방지턱이아니라서 문지방수준이라 지나가면 엄청 덜컹거려서 실시간으로 서스펜스 갈아먹는 기분 그대로 느끼고 비나 눈오면 ㅈ나 미끄러워서 위험함 걍 불법해야될수준임

장발님의 댓글

  • 36 장발
  • 작성일
저런 이상한 방지턱은 오히려 속도가 좀 붙은 상태에서 통과하면 충격이 덜하더라

냉동블루베리님의 댓글

  • 71 냉동블루베리
  • 작성일
판결문 읽어보니까 배상청구금액 20% 정도만 인정한 게 타당해보이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