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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번째달리는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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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AnanasPizza님의 댓글

  • 11 AnanasPizza
  • 작성일
개붕이가 잘 모르나 본데 법인으로 돈을 주는거 자체는 문제가 아님. 법인의 역할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는게 문제지 https://www.dogdrip.net/doc/684546208

곤이님의 댓글

  • 12 곤이
  • 작성일
그... 내가 쓴 글에 법인에 돈준게 문제라는 말이 대체 어디써있음?...???내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돈을 주고 받은게 문제가 아니고 법인이 신고된 일을 전혀 하지 않으니 탈세로 보는거라고

AnanasPizza님의 댓글

  • 11 AnanasPizza
  • 작성일
차은우한테 입금 안하고 법인에 한게 문제라매,그리고 일을 안한게 문제라고도 썼는데 일을 안한게 아니고 계약직처럼 단순 용역을 제공한게 문제인거지

곤이님의 댓글

  • 12 곤이
  • 작성일
소속사가 그 돈을 차은우한테 지급한게 아니고차은우의 법인(차은우 부모님이 운영)에 입금을 함그리고 그 법인은 그 돈을 여기저기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탈세한거임여기서 내가 문제라고 한 부분은 탈세를 했다는거고 입금을 했다는건 문제라는게 아니라 그냥 법인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한거야

AnanasPizza님의 댓글

  • 11 AnanasPizza
  • 작성일
그래 개붕이 말이 맞아 화이팅^^

주머니속부농고래님의 댓글

  • 18 주머니속부농고래
  • 작성일
차은우 모친의 1인법인이 실제적인 용역을 제공하지않았다고 국세청이 판단했다는거임.. 차은우는 일했겠지 근데 차은우가 속한 모친의 법인이 일을 안했다곸ㅋ

AnanasPizza님의 댓글

  • 11 AnanasPizza
  • 작성일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거지 아직 지분관계는 공개 안돼지 않았음? 차은우를 파견직원처럼 보내서 일을 시킨 형식이 문제라면 문젠데 법인이 일을 안했다고 하는건 좀 어폐가 있는데, 인력파견 회사가 일을 안한다고 하지 않는것처럼

주머니속부농고래님의 댓글

  • 18 주머니속부농고래
  • 작성일
그걸 국세청이 그렇게 판단했다구 ㅋㅋ 판타지오(차은우소속사) - 모친법인 - 차은우 이렇게 계약 중간에 껴있는데 장어집이나 차리고 실제 업무를 한게 없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하네 아까 뭐 컴하하 1인법인 어쩌구 하는데 그거랑 좀 다른 케이스 인듯

AnanasPizza님의 댓글

  • 11 AnanasPizza
  • 작성일
나도 "차은우를 제공" 만으로는 법인의 역할로서 충분하지 않다는데 동의하는데 그냥 일을 안했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게 요지였음

주머니속부농고래님의 댓글

  • 18 주머니속부농고래
  • 작성일
국세청 판단이 그런데 뭐 ㅇㅇ일 안했다 라는게 인터넷 댓글상이니 법적인 용어니 가치중립적인 용어니 완벽한 언어로만 써야되는 곳이 아니니깐 썼다고 치면되는것을 물고 늘어질건 아님 ㅇㅇ

AnanasPizza님의 댓글

  • 11 AnanasPizza
  • 작성일
나는 차은우가 어찌되든 알빠노고 내사업할때 저런꼴 안당하는게 목적이라서 나같은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봐 정확히 하려는거였음.

그런데말입니다님의 댓글

  • 44 그런데말입니다
  • 작성일
의혹이긴한데이하늬 유연석 이미지 좋았는데 실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