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져간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박제...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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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2429?cds=news_edit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매장에 게시했던 무인점포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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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A4A3A2님의 댓글
- A4A3A2
- 작성일
드디어 깨달았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줘도아이스크림. 가져간. 초등생. 이 3단어 보는순간 자기가 정해놓은 결론이 나올때까지끝도없이 말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대화 불가능한 사람임ㅋㅋ
호롤로롤롤로님의 댓글
- 호롤로롤롤로
- 작성일
전혀 다름난 모자이크 했는데도 명훼가 걸린다는것에 삔또가 나간거임명훼부터가 개병신 법인데다모자이크 했으면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 했는데도판사새끼들이 그걸 명훼 인정 해준다는게 문제
호롤로롤롤로님의 댓글
- 호롤로롤롤로
- 작성일
모자이크 했는데도 명훼 걸리는거면사회에 풀려있는 개병신새끼들이 개병신짓 하는걸모자이크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명훼에 걸린다는거잖아이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거임
sandman님의 댓글
- sandman
- 작성일
우리동네 실제 있었던일1.학생이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아이스크림 샀는데 결제 오류남2.학생이 점포 사장에게 문자보냄사장이 계좌 문자로 알려줌3.학생이 곧장 이체함4.얼마뒤 사장은 다 까먹고, 학생 사진 cctv에서 따서 학교로 찾아감5.학교에서 교무실로 불려가고, 학교에 아이스크림 도둑놈이라 알려짐6.학생은 문자, 이체내역 보여주며 항의7.사장:암쏘쏘리8.학생부모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사과문 게시하라 해도 사장은 암쏘쏘리 하고 끝9.학생은 아직도 몇몇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도둑놈이라 불림
번째의자아님의 댓글
- 번째의자아
- 작성일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을정도로 허술한 모자이크는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처주면 안 됨
전자팔찌님의 댓글
- 전자팔찌
- 작성일
기자님 예쁘시네
일류의조건님의 댓글
- 일류의조건
- 작성일
꼬숩다 씹것들. 남이 한번 건드렸다고 총을 쏴버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