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했는데 퇴직금 0원"…낙동강청의 꼼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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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추천요정여름이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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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z9pYujASQ?si=ignPPli4wJ2k8HOj

기사전문 : https://mbcgn.kr/article/U4SgTZl-29?idx=405299

 

3줄 요약

1. 낙동강유역환경청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지만 계약 시작일을 1월 2일로 잡아 근무일 하루 부족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함.

2. 다른 환경청·지자체들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해, 의도적 계약 설계(꼼수 계약) 의혹이 제기됨.

3. 전문가들은 채용공고와 다른 불리한 계약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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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원조아무말대잔치님의 댓글

  • 14 원조아무말대잔치
  • 작성일
저런거 한두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저럴건데..

건강을해치는담배님의 댓글

  • 62 건강을해치는담배
  • 작성일
어제 저 영상 봤는데 취재한 다른곳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놓았고 그게 당연한듯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1월 2일부터 시작하면 다음해 1월 1일까지 계약인데 해가 넘어가서 오히려 그게 계산하기 귀찮다구요.하루를 뺀다는 생각자체가 없는것 같던데요.제대로 하는곳들만 방송에 내보낸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면서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저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가나님의 댓글

  • 32 어디로가나
  • 작성일
그런데 기간제라서 일부러 1월 2일부터 채용하는게 아닐수도 있는게 일반 공무원들도 1월 1일 이 공휴일이라고 임용일을 1월 2일로해서 신규임용시키더라고. 그냥 저 기관에서 해오던 관행 자체를 바꿔야할듯.

직원관리는힘들어님의 댓글

  • 17 직원관리는힘들어
  • 작성일
공무원은 1년 이내에 짤릴일이 없으니, 막말로 1월 10일 이어도 상관없어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3#0000위링크는 "근로자 퇴직금여 보장법" 링크야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심플한 조항은 1년미만,  주15시간 이하는 안줘도 된다는 거지.그래서 일부러 1년 계약직 쓰면서 1~2일 찐빠내는거야.

x0은0님의 댓글

  • 14 x0은0
  • 작성일
실제 1.2. 채용 12.31. 계약종료도 많음

그라운드제로님의 댓글

  • 25 그라운드제로
  • 작성일
지자체뿐만 아니라 ㅈ소들이나 하청/파견도 저 짓거리 많이함그래서 조금이라도 대가리 영글은 4년제 대학나온 애들 안뽑으려하드라

Doro님의 댓글

  • 21 Doro
  • 작성일
국가기관에서 저지랄하는게 코메디긴함. 저런 청급 기관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도 존나 많음

ery님의 댓글

  • 13 ery
  • 작성일
왜이리 양아치기 많지

DNF님의 댓글

  • 59 DNF
  • 작성일
국가 기관 퇴직금 주는게 더 드물지 않냐 일부러 1년되기전에 계약끊었다가 재계약해주고 그런경우 개많았던거 같은데

금전적사고님의 댓글

  • 28 금전적사고
  • 작성일
보통 계약 자체를 11개월이나 10개월로 하지. 1월2일부터 12월31일은 의도적으로 보이네

근무지외랄님의 댓글

  • 24 근무지외랄
  • 작성일
할꺼면 11개월로 계약하던가 하루는 너무 악질이네ㅋㅋㅋ

봄차님의 댓글

  • 15 봄차
  • 작성일
아버지 퇴직하시고 울산 북구청 공원 조경 일 하시는데 저러더라ㅋㅋ 첫 10개월 계약하고 한달 연장하고 몇일 더 일함그리고 남구 울산대공원 조경 일 시작하셨는데 똑같음ㅋㅋ걍 국가가 나서서 애미 뒤진거 자랑함

꼴리는대로살자님의 댓글

  • 58 꼴리는대로살자
  • 작성일
다른곳도 11개월 계약 많음정부기관도 퇴직금 쌓이는거 안 좋아해

데모고르곤님의 댓글

  • 76 데모고르곤
  • 작성일
근데 저렇게 계약은 너무 악질이잖아 ㅋㅋㅋ

남양주시진접읍님의 댓글

  • 18 남양주시진접읍
  • 작성일
하루차이면 고의성으로 보겠지한달까지면 안볼텐데

LILPA님의 댓글

  • 55 LILPA
  • 작성일
11개월은 퇴직금 안주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지원하는건데1년이라고 해놓고 1일 빼놓는건 대놓고 꼼수지 ㅋㅋ

쿤냥쿤냥쿤님의 댓글

  • 10 쿤냥쿤냥쿤
  • 작성일
애초에 반기 계약 11개월 계약 이런식으로 하던가1년 계약 이래놓고 실질 계약일은 364일이었다 ㅇㅈㄹ하는건 어디 조ㅈ소에서 할 법할 짓은 공기관에서 하네 병신

요리왕님의 댓글

  • 23 요리왕
  • 작성일
시발 지 사비로 주나 미친

x0은0님의 댓글

  • 14 x0은0
  • 작성일
애초에 인건비로 예산이 안잡힌거임 저건

검사커플지렁이님의 댓글

  • 80 검사커플지렁이
  • 작성일
우린 아예 11개월 계약 돌리는데 364일은 앰 쳐뒤졌네

빠세이야님의 댓글

  • 57 빠세이야
  • 작성일
일반적 근무면 1월 1일은 신정이라 출근했다고 증명도 못하는데 개악질이네 이거 ㅋㅋㅋ저런거 귀찮아서 11개월로 끊는곳도 있긴 하다만 채용일로부터 1년 명시한곳은 퇴직금 받고 나가게 해주는데 ㅅㅂㅋㅋ

대한민국천연기념물님의 댓글

  • 29 대한민국천연기념물
  • 작성일
근데 타이트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른곳도 전부다 11개월 계약함... 슬프게도...나도예전에 10개월일하고 팽당한적 있음...나쁜넘들 ㅠㅠ

네이버멤버쉽님의 댓글

  • 45 네이버멤버쉽
  • 작성일
국가기관에서도 저러는데 일반 사기업은ㅋㅋㅋ

웃긴댓글달기님의 댓글

  • 30 웃긴댓글달기
  • 작성일
저짓거리 하지말라고 기관이 먼저 모범 보이라고 작년부터강조한거같은데

x0은0님의 댓글

  • 14 x0은0
  • 작성일
말은그렇게했지만 총액인건비라

oipddgr님의 댓글

  • 28 oipddgr
  • 작성일
12개월 채웠을때 1과 0이 아니라 11/12가 되어야지 이런거 볼때마다 법자체가 대충 만든거같음

아시타카님의 댓글

  • 21 아시타카
  • 작성일
요즘 임금체불 ㅈㄴ 잡고있지않나 도대체 무슨 깡으로...

도롱롱님의 댓글

  • 11 도롱롱
  • 작성일
체불이아니긴해

H라인스타킹뉴발님의 댓글

  • 23 H라인스타킹뉴발
  • 작성일
도의적 문제지 불법은 아닐 걸

하루에세번똥싸님의 댓글

  • 67 하루에세번똥싸
  • 작성일
근데 하루는 법대로 해야하는데라며 해서 저런걸껄? 솔직히 하루면 존나 고민 할텐데 담당자도 그냥 줘야 이렇게 기사 안나니까 ;근데줬다가 문제 터질까봐 무서워서 법에맞춘거겟지지 돈도 아닌데 돈이 아까웠겟냐고

두둠칫둠ㅅ님의 댓글

  • 21 두둠칫둠ㅅ
  • 작성일
소신발언)무기계약직아니고서 90프로 이상 저런식으로 계약함

해맑음님의 댓글

  • 26 해맑음
  • 작성일
저런 행태 감시해야할 노동부조차 저렇게 함. 아는 놈들이 더함.

그냥좀해라님의 댓글

  • 15 그냥좀해라
  • 작성일
공공기관은 저딴식으로 계약하고 생산직군은 2년만 쓰다 정규직 전환 안하고 쓰다 버리고 나라꼴 잘 돌아가네

소식주의님의 댓글

  • 12 소식주의
  • 작성일
퇴직금은 1년이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지금기준은 산정개월수 3개월 이상 근무로 바꿔야 하며, 근속 1년되기전까진 비율이 3개월 0에서 시작해 1년째 100%되는 형태로 바꾸면 저런 꼼수 차단.

별의귀환님의 댓글

  • 28 별의귀환
  • 작성일
맞말인데 이러면 2개월 +29일씩 쪼개서 채용할 놈들이라..

모스버거님의 댓글

  • 35 모스버거
  • 작성일
ㄹㅇ

소식주의님의 댓글

  • 12 소식주의
  • 작성일
아니 걍 퇴직금은 1일째부터 하는게 맞다 ㅋㅋㅋㅋ하루에 1/365씩 가산되는걸로 하고

에스페란사님의 댓글

  • 63 에스페란사
  • 작성일
11개월 계약 하는 거 유명하잖어 ㅋㅋㅋ 공공근로 중엔 주말 7시간씩 이틀 해서 15시간 못 채우게 하는 것도 있음공공기관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만만한 좆소 때려잡고 언플하고 있으니 역겨워 뒤짐 ㅋㅋ

우후죽순밥님의 댓글

  • 10 우후죽순밥
  • 작성일
초년생 첨 당해보면 뒤통수 얼얼해서 사회 불신 스택 쌓고 시작하겠네

김바비님의 댓글

  • 21 김바비
  • 작성일
공동탑은 뭐냐? 공든탑 아님? 기자가 저것도 헷갈림?

이히힠님의 댓글

  • 11 이히힠
  • 작성일
시발 나도 저거부터 눈에 들어와서 글이 안 보임..

기니리디님의 댓글

  • 15 기니리디
  • 작성일
이게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그럼 ㅋㅋㅋ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저런걸 조장함9개월만 일해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미친 경직성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서효율성 개박살나고오히려 정규직 되면 안될 사람들만 대거에 공무직 전환되어서 자격미달자들 가지고 유지관리해야하는 공무원들은 개고생하고정작 성실한 사람들은 길게 근무 못하고 9개월 마다 떠돌이 신세 되어버림 ㅋㅋ공무원 입장에선 채용 절차 진행도 엄청 번거롭고사람 괜찮으면 쭉 근무시키는게 당연 나음근데 중앙에서는 지들이 인건비 감당해줄것도 아니면서조금만 길게 쓰면 무조건 정규직화 하라고 법에 못박아 놓으니결국엔 모든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가 초단기 일자리가 되어버림

흙수저프렌즈님의 댓글

  • 10 흙수저프렌즈
  • 작성일
9개월은 어디서 나온 가이드라인임?보통 11개월정도 채용해서 쓰고 연장 가능하면 한번더해서 2년채우기 전까지만 해주는데2년채우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하는건 맞을거고

기니리디님의 댓글

  • 15 기니리디
  • 작성일
2017년에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임정확히는 나도 모르겠눈데 정권바뀌고 하면서 좀 흐려지긴 한 듯근데 이걸 얼마나 철저히 지킬지는 인사과 마음이라서 우리 기관은 9개월 넘기면 뭐라 함.

기니리디님의 댓글

  • 15 기니리디
  • 작성일
그래서 더더욱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건 일몰제로 해서 지속 논의가 되고 피드백이 되게 해야하는데 ㅋㅋ.....던져 놓고 난 다음에아무도 그후에 신경은 안써주고바뀐 담당자는 수십년간 쌓인 히스토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업 진행하다보면 생각도 못한 고문서 지침이 튀어나와서 발목잡고 난리임 ㅋㅋ누군 이게 맞다 쟤는 상관없다 그러고...중앙부처 담당자도 순환보직이라서 물어봐도 잘 모름 ㅋㅋ그러다가 누구 한명 폭탄 돌리기 터지면 징계받고뉴스기사 댓글에선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울부짖고

고니라고해요님의 댓글

  • 30 고니라고해요
  • 작성일
1일차이로 계약해서 퇴직금 지급안하는거는 의도적인데

승12희대물님의 댓글

  • 22 승12희대물
  • 작성일
주변에서도 은퇴하고 1년단위 계약인데 1월1일 빼고 계약해서 퇴직금 못받게한다더라나 전에 일했던곳은 11개월 2~12월 계약이라 안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