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인천 사람의 꾸준한 선행
작성자 정보
- Johndoe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31 조회
- 19 댓글
- 목록
본문
참고 자료: 카지노 게임 가이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9
슥빡의달인님의 댓글
- 슥빡의달인
- 작성일
눈올때 내 키만한 눈사람 만들고 훅꼽으면 기분 좋음ㅋㅋ
위태학님의 댓글
- 위태학
- 작성일
눈사람 개큰거 만들어보고싶다 한 30미터짜리
굳건님의 댓글
- 굳건
- 작성일
만들면 연락 좀개붕이 모아서 차러가게요
험상궃은손님님의 댓글
- 험상궃은손님
- 작성일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인게 어디에 눈사람을 만드느냐가 중요한거임 집 구석탱이에 만들면 진로방해 안되고 좋은데, 꼭 사람 많이 다니는 인도에 만드는 애들있음. 그래놓고 부시지말래;;
내고향인천을사랑합시다님의 댓글
- 내고향인천을사랑합시다
- 작성일
인천특 저런 기둥이나 앉을수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것들손으로 잡거나 기댈수 있는것들그 닿는 위치에 침뱉어둠
십뜨억님의 댓글
- 십뜨억
- 작성일
난 개인땅 아닌곳에 만들어두면 부셔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해안되는데 굳이 부수고 다니는 이유는 모르겠네 ㅋ
퍄퍄존슨님의 댓글
- 퍄퍄존슨
- 작성일
저렇게 하면 불법입. 물론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하지만.
순애만화에미친놈님의 댓글
- 순애만화에미친놈
- 작성일
불법아님
다나까12님의 댓글
- 다나까12
- 작성일
자기집앞이라도 할지라도 저렇게 적치물 세워두면 불법적치물이 될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순애만화에미친놈님의 댓글
- 순애만화에미친놈
- 작성일
개소리ㄴㄴ오히려 눈사람 부순 사람이 처벌받음
다나까12님의 댓글
- 다나까12
- 작성일
부순사람이 처벌받는것하고, 불법적치물하고는 별개의 사안임
아랭님의 댓글
- 아랭
- 작성일
무슨무슨법으로 불법임? 눈사람나라 눈사람죄임?
퍄퍄존슨님의 댓글
- 퍄퍄존슨
-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죄(혹은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비록 상대방이 눈사람을 발로 차는 잘못된 행동(도덕적 비난 혹은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다칠 것을 예견하고 고의로 위험한 물건(돌)을 넣어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미필적 고의 (Intent)법에서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한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작성자님께서 "누군가 찰 수 있다"고 예상했고, "골탕 먹이기 위해(다치게 하거나 충격을 주기 위해)" 돌을 넣었다면 이는 고의성이 인정됩니다.단순히 눈사람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뼈대를 넣은 것이 아니라, 타격 시 상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2. 상해죄 적용 (Bodily Injury)대한민국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함정 설치의 법리: 이는 마치 도둑을 잡기 위해 집에 덫을 놓거나, 맹견을 일부러 풀어놓는 것과 유사한 '함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발가락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 실제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3. 정당방위 성립 불가"내 눈사람을 부수려고 했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과잉 대응: 눈사람이 부서지는 것(재산 피해 혹은 단순 장난)을 막기 위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법익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소극적 방어 아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가해 수단을 준비한 것이므로 '공격 의사'가 더 강하다고 판단됩니다.4. 민사상 손해배상 (Civil Liability)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대방도 눈사람을 걷어찬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이 일부 감경(과실상계)될 수는 있으나, 돌을 넣은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게 책정될 것입니다.요약누군가가 눈사람을 걷어차는 행위는 얄미운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칠 줄 알고(혹은 다치라고) 돌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참고: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해석에 기초한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순애만화에미친놈님의 댓글
- 순애만화에미친놈
- 작성일
꽉변호사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처벌 어려움
퍄퍄존슨님의 댓글
- 퍄퍄존슨
- 작성일
고의로 한게 아니다라고 우기면 당연히 처벌하기 어렵지나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거고 그래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여놨는데 막무가네로 불법 아니라느니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음
순애만화에미친놈님의 댓글
- 순애만화에미친놈
- 작성일
고의로 눈 사람 치는 사람 다치게 한거임 이라고 하면 유죄지ㅋㅋ근데 " 그냥 눈사람 고정 시키려고 한건데요?" 하면 그건 처벌 시킬께 없지애초에 눈사람 = 사유재산 이라서남의 사유재산 뽀개다 다친 사람인데
오레노터어어언님의 댓글
- 오레노터어어언
- 작성일
차는걸 의도한게 아니지 않나저기다 표적지나 잘차면 상품 이런것도 아닌데
지아이유격대님의 댓글
- 지아이유격대
- 작성일
위에 댓글들 존니 웃기니영포티새끼들 많은 곳이다 보니별 병신같은 걸로 처 싸우네 그것도 디시새끼들처 올린 글 가지고 ㅋㅋㅋㅋ
무당벌레님의 댓글
- 무당벌레
- 작성일
형님 이집이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