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원은 10억 도자기를 파손한 경찰이 2천만원만 배상하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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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안흥찐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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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글:

https://www.dogdrip.net/683144648

경찰이 압수수색 하던 도중에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먹음. 피해자는 도자기가 10억원 상당에 가치가 있다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함. 왜 그랬을까 판결문을 보니

피해자가 불러온 감정사들은 다음과 같이 감정가를 말했음

A: 파손전 600만위안(약 12억) 파손후 180만위안(약 3억 6천)

B: 파손전 16억 파손후 4억 8천

C: 파손전 10억 파손후 900만원

보다싶이 세 사람의 감정가 차이가 큼 

감정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법원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라도 인정하기 힘들다 보았음

국내에는 신뢰문제로 중국 도자기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함(이는 과거 B도 증언)

이 상황에서 원고는 해당 도자기를 5천에 사왔다 주장하고 금융거래내역은 3100만원만이 확인되었음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판단해 손해배상금으로 2천이 적절하다 평한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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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벌교꿀주먹님의 댓글

  • 20 벌교꿀주먹
  • 작성일
그래서 뒷짐을 좋아하는 구만..

깨드립원님의 댓글

  • 25 깨드립원
  • 작성일
도자기 퀄리티 보면 저것도 그냥 사기 같은데 ㅋㅋ

q1w2e3r4t5님의 댓글

  • 55 q1w2e3r4t5
  • 작성일
그냥 지멋대로 부른값이었구만 ㅋㅋ

솔라생존기님의 댓글

  • 37 솔라생존기
  • 작성일
기자가 판결문 안보고 취재했다는건 알겠다 ㅋㅋㅋㅋ

베레타38님의 댓글

  • 17 베레타38
  • 작성일
이거 보고 나도 10억짜리 다이소 도자기 차에 싣고 다니기로 했다

2D캐릭터보고딸침님의 댓글

  • 24 2D캐릭터보고딸침
  • 작성일
2천만원도 존나 바가지아님?ㅋㅋ

프리츠토마토맛님의 댓글

  • 23 프리츠토마토맛
  • 작성일
보통그렇지않나 미술품은 훼손되면 무조건 손해라 보관에 목숨걸잖아 낸돈 60퍼이상받은것도 감지덕지일듯

주렁주렁님의 댓글

  • 26 주렁주렁
  • 작성일
흠 미술품 감평은 기도메타지만 구매 영수증 적격증빙은 신뢰도가 높군 ;;;;;;

개소리에과민반응님의 댓글

  • 15 개소리에과민반응
  • 작성일
와 미술품 같은거 저렇게 훼손당하면 그냥 자기만 손해네가격 측정을 매번 경매를 때릴수도 없고 배상금을 단순하게 매수가를 보고때려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상승하는 미술품 같은건 그냥 자기손해 ㄷ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ㅇㅇ사실 주인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긴 함엄연히 피해자인건 맞고근데 법원도 저 상황해선 감정가대로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인것도 사실같음

순수이성비판님의 댓글

  • 15 순수이성비판
  • 작성일
이제 비파괴조사로도 구라칠수있다고했던것같은데

왜용님의 댓글

  • 16 왜용
  • 작성일
아하 감정기준도 없고 감정가가 다 달랐구나주인은 10억이라 알고있던 도자기가 경찰의 부주의 때문에 저게 2천으로 값이 정해져 버린거네..

동그란네모님의 댓글

  • 25 동그란네모
  • 작성일
근데 세명다 10억인데 1억도 아니고 2천이면 내려친거같은데 ...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감정사들인데감정액 차이가 큼감정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음인게 크지 싶음국내에서 비슷한 매물로 가격을 측정하려해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그래서 구매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지 싶긴 함

동그란네모님의 댓글

  • 25 동그란네모
  • 작성일
아 그치 뭐 100명이면 100명다 자기 원하는사람 부를수있으니까? ㅇㅇ

니소그님의 댓글

  • 54 니소그
  • 작성일
10억 짜리 도자기를 3100(입증된 내역)에 산다라...거래는 수천만원 단위로 하고 가격 부를 때만 10억이라는 뜻이 아닌지 의문이 드네

주렁주렁님의 댓글

  • 26 주렁주렁
  • 작성일
궁금한점ABC 3명 모두 원고가 실시한 사감정 인듯한데법원 감평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 아예 법원에서 감평 자체를 못했나?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이게 1심 결과인데 이때 당시엔 감정을 맡기지 않은 거 같음2심에서 감정을 하긴 했거든?이때 결과가 파손 전 3억 2천 100만 파손 후 2억 2천 800만으로 판단했는데판단기준이 경찰측에서 제시한 감정 결과랑 주인측에서 제시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비슷한 물품 경매가를 바탕으로 대략 예측한거라 감정사 스스로가 확신을 못해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음.'당심 감정인은 이 사건 도자기의 파손 전 시장가치는 321,000,000원이고, 파손 후 시장가치는 228,000,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 사건 도자기의 진품 여부에 관한 보완감정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L 당심 감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고흥군의 의뢰에 따른 중국인 감정인 3명(E, F, G)의 감정 결과와 원고의 H, I, K에 대한 각 사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도자기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도자기의 거래사례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자기의 시장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감정 및 사감정 결과를 이 사건 도자기의 가치 판단 자료로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주렁주렁님의 댓글

  • 26 주렁주렁
  • 작성일
오 딱 궁금한 부분이었는 데 고맙다염치 없지만 항소심은 어떻게 되었는 지도 부탁 부탁;;;;;;;;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아 항소심도 원심이랑 같음 2천배상

무명의ㅇㅇ님의 댓글

  • 44 무명의ㅇㅇ
  • 작성일
판결은 합리적이네

아미노바이탈님의 댓글

  • 39 아미노바이탈
  • 작성일
피해자만 피눈물이네

민트초코치노님의 댓글

  • 29 민트초코치노
  • 작성일
보다싶이ㅋㅋ

커넥톰님의 댓글

  • 31 커넥톰
  • 작성일
개인적으로... 앞면에 그려진 그림이나 문양의 섬세함의 수준을 본다면  5만원 달라고 해도 안 살 도자기인것 같음. 법원은 거래가가 있으니 그걸가지고 피해액 산정하긴 했는데,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인을 제시한  원고의 거래가는 과연 신뢰가 가능할까? 뒤통수 맞아서 세금 낭비 하지 않으려면 경찰이랑 고흥군은 신뢰할만한 감정인을 중국에서 직접 초빙해서 상고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음...

나메크인.님의 댓글

  • 21 나메크인.
  • 작성일
평소에 증여세를 아낄수있는 사치재들이 원래 공적인 영역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볼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