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고 레전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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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닉네임변경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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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7일,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 경위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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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우주고등어님의 댓글

  • 79 우주고등어
  • 작성일
쟤들은 리볼버 스타일 아니였남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 26 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아 그렇구나.. 나는 육군출신이라 그런건 생각 못했네..오우 리볼버라니..

shinoppㅡai님의 댓글

  • 17 shinoppㅡai
  • 작성일
리볼버아닌가?

허리디스커님의 댓글

  • 25 허리디스커
  • 작성일
38 리볼버 사용하고 보통 실탄불출 거의 안하는데...

나스닥말좆양봉호로섹스님의 댓글

  • 12 나스닥말좆양봉호로섹스
  • 작성일
리볼버 약실 6개중 초탄 공실, 2탄 공포탄, 3탄부터 실탄

한국영포티협회파주지부장님의 댓글

  • 12 한국영포티협회파주지부장
  • 작성일
취미로 액션에어를 했었는데, 3원칙 혹은 4원칙을 먼저 배웠음.1 모든 총은 장전 된 것으로 간주한다.2. 쏘지 않을 대상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는다.3. 사격 할 때까지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지 않는다.(4. 표적과 표적의 앞뒤를 항상 확인한다.)저 전직 경찰이 이런 내용을 주지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 알고 있으면서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해.그리고 판결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났다면 형의 경중을 떠나서 무척 심각한 일이야.저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되는거니까. 즉 경찰은 총기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 저런 집단에게 총기라는 무력을 부여해도 되는가 회의적으로 고려해야 함.

기니리디님의 댓글

  • 15 기니리디
  • 작성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원칙 알고 했어도 관계없이 중과실치사라고 봄미필적고의가 되려면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여야 하는데저 미친 경찰관은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장난친거기 때문에 과실이 맞음즉,실탄이 발사될지도 모르지만, 발사되어서 쟤가 죽어도 난 몰라 상관없어 >> 미필적고의실탄이 발사될지도 모르지만, 첫발은 당연히 공포탄이야. 겁만좀 줘야지 ㅋㅋ>> 과실

망한인생다같이죽자님의 댓글

  • 18 망한인생다같이죽자
  • 작성일
안타깝지만, 과실치사가 맞는듯사고 이후 바로 응급차 부르고 조치하려고 한 게 진짜 실수인 걸로 보임

곰님의 댓글

  • 19 곰
  • 작성일
이게 맞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이버페이님의 댓글

  • 44 네이버페이
  • 작성일
방아쇠 당기는게 어떻게 실수가될수있니. 사형맥여야지

ffuffy님의 댓글

  • 15 ffuffy
  • 작성일
과실치사 치고는 쎄게 먹였네

dagdha님의 댓글

  • 12 dagdha
  • 작성일
중과실치사면 최대 5년인데 5년보다 더나왔네? 뭐 다른 혐의와 병합되었나?

오스트님의 댓글

  • 16 오스트
  • 작성일
능지 부족한 애들 왜케 많이 보이냐죽일 의도가 없었으니 살인이 아니라 치사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문장인가?

감정평가사님의 댓글

  • 26 감정평가사
  • 작성일
저때 저 부대 있었는데 졸라 기분 묘하더라

루드와님의 댓글

  • 14 루드와
  • 작성일
계획된 범행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긴 한데 대응이 아쉽네. 살인 고의성을 성립하게 해달라고 탄원하면 없던 고의성이 생겨나는 건 아니니 말야. 더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고사하는게 맞을듯.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

쾌흥태님의 댓글

  • 17 쾌흥태
  • 작성일
왜 총가지고 장난질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