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서 60대가 횡단보도 건너던 12살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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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Nocturn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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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442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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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개붕이라고해님의 댓글

  • 56 개붕이라고해
  • 작성일
그게 중요함?

뽀그리님의 댓글

  • 30 뽀그리
  • 작성일
형량 결정엔 중요하지

재를바람님의 댓글

  • 26 재를바람
  • 작성일
뺑소니때문에 징역받은거네 ㅋㅋㅋ걍 보험불렀으면 보험료 인상으로 끝났읕걸 ㅉㅉ아 글고 혹시 저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괜찮아요~하면서 간다고해도 무조건 보험불러서 병원가야해진짜 잘못하면 상대방이 맘바꿔서 뺑소니로 신고해서 귀찮아질수도 있음

엡터님의 댓글

  • 60 엡터
  • 작성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면 어차피 집유아님?

개구호흡님의 댓글

  • 13 개구호흡
  • 작성일
집행유예는 따로있는 유형이 아니고 똑같이 징역형으로 간주하는거 아니였나 그래서 결국 빨간줄인거로 아는데

엡터님의 댓글

  • 60 엡터
  • 작성일
아아 빨간줄 그었다는거 이야기하는거구나 난 징역형이면 집유기간에 따로 뭐 해야하나 했음

엡터님의 댓글

  • 60 엡터
  • 작성일
전면으로 박았는데 2주 타박상이면 진짜 살짝 박은거같은데 그냥좀 처리하지 음주상태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