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네 상대로 보험 너무한거 아니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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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dguy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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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6건에 486만원은.....

 

 

 

 

 

 

 

 

 

 

 

 

노인네한테 저축성 20년 납을 미친 새끼들

 

 

보험사 여러가지인거 보니 설계사가 작업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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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lIIIIl님의 댓글

  • 35 lIIIIl
  • 작성일
그러면 보험가입한사람들 가입했다가 하기 싫으면다 '잘 몰랐다' 하면 그만 아닌가요?

양고양고님의 댓글

  • 30 양고양고
  • 작성일
뭐 보험팔이세요? 그 정도도 적당해야지 누가 할머니 상대로 월400짜리 보험을 집어 넣는데그정도면 실버타운을 알아봐도 되겠구만

하수상한후원자님의 댓글

  • 34 하수상한후원자
  • 작성일
1. 먼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증명책임은 보험사에 있음2. 보험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절차적으로 보존하게 만들어 둠3. 저 경우엔 절차를 가라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법원가서 깨박살남근데 이런 전문적인 설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애초에 할매가 월 486만원짜리 20년 저축형 보험을 가입한거랑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나 안할래요 하는거랑 같은 취급을 받을거 같음? 진짜로?

lIIIIl님의 댓글

  • 35 lIIIIl
  • 작성일
보험사가 랩하고할머니가 '예' 라고 하는거 녹음 되있으면그만 아닌가요?

하수상한후원자님의 댓글

  • 34 하수상한후원자
  • 작성일
그게 '설명의무'가 다 된거라고 생각하니

아잉아파요님의 댓글

  • 10 아잉아파요
  • 작성일
미안한데 내가 진짜 몰라서 글쓴이가 말한 20년납 말고 사진속에서 20년납이 어디에 있는거야? 시비거는건 진짜 ㅇ나ㅣ여

아잉아파요님의 댓글

  • 10 아잉아파요
  • 작성일
우리 빼고는 다 뭐가 문제인줄 아나봐

lIIIIl님의 댓글

  • 35 lIIIIl
  • 작성일
나 진짜 모르겠음..그럼 설계사가 랩하고 할머니가 예예 하는 녹음 있는데도법적으로 사기라면..노인들한테 보험상품 파는거 자체가 불가능할꺼같은데..'돈이 많아서 문제'라면해당 노인 재산수준에 따라 보험을 차등해서 팔아야 된다는건데..보험설계사가 고객 재산까지 조사해서 가입시키는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되나..후룸한 시골집 살아도어떤 노인은 10억있고어떤노인은 천만원 있는데..

하수상한후원자님의 댓글

  • 34 하수상한후원자
  • 작성일
너 보험가입해본적 없지실제 보험가입하면 '20년 만기' '얼마' 이런거 다 할머니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녹음해야 함 '예'가 아니고

lIIIIl님의 댓글

  • 35 lIIIIl
  • 작성일
전체 서류가 아니라중요사항만 그렇게 하는거임요

하수상한후원자님의 댓글

  • 34 하수상한후원자
  • 작성일
저게 중요사항이 아니면 뭐가 중요사항임….?????

아냐포저님의 댓글

  • 27 아냐포저
  • 작성일
할머니 돈 많으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