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는 25억, 차은우는 200억..'탈세'와 '앰배서더'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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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번째달리는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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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ddfgozlw님의 댓글

  • 31 ddfgozlw
  • 작성일
와.. 맵네 승훈이 ㄷㄷㄷㄷㄷ

하라쇼님의 댓글

  • 26 하라쇼
  • 작성일
승훈이? 기자님이 니 친구냐?

스크래치헬멧님의 댓글

  • 19 스크래치헬멧
  • 작성일
탈세로 훅 가버린 선배들도 어쩌저찌 활동 하고 있으니걸려도 활동은 할수 있겠지(근데 난 안걸리겠지 난 달라)결국 훅 가버렸구만

CDP님의 댓글

  • 19 CDP
  • 작성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사한거면 군대간거랑 진짜 시기가 미묘하네

로맨틱터미네이터님의 댓글

  • 35 로맨틱터미네이터
  • 작성일
살인기자

핑크콜라님의 댓글

  • 15 핑크콜라
  • 작성일
맞는말 하는구먼 뭐 살인기자여. 참기자지

두바이슬아뷰릇님의 댓글

  • 26 두바이슬아뷰릇
  • 작성일
워딩 쌔다고 참기자냐그냥 어그로 끄는거지

삼다수바님의 댓글

  • 29 삼다수바
  • 작성일
왜?

하고싶은닉이12자가넘는님의 댓글

  • 23 하고싶은닉이12자가넘는
  • 작성일
연예인은 참 부럽다. 탈세를 해도 알아서 실드쳐주는 사람도 있고

죠썸님의 댓글

  • 19 죠썸
  • 작성일
시녀들ㅋㅋ

우두루님의 댓글

  • 22 우두루
  • 작성일
하지만 탈세는 팩트죠?ㅋㅋㅋㅋㅋ

기가챠님의 댓글

  • 53 기가챠
  • 작성일
기가챠16 일 전[삭제 되었습니다]

나야아가리폭포님의 댓글

  • 22 나야아가리폭포
  • 작성일
실제 엔터티먼트사처럼 스케줄 등 관리, 기획을 입증해야된다던데 강화도에서 그게 가능할리가

푸른그림자님의 댓글

  • 34 푸른그림자
  • 작성일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81이하늬 유연석·조진웅·이준기 다 차은우랑 같은데 금액만 더 클뿐송혜교는 비용 증빙 누락으로 이유가 좀 다르긴 함. 나머지는 기획사와 개인 사이에 법인세우고 거기에 돈 파킹한것.

관찰레님의 댓글

  • 16 관찰레
  • 작성일
굿 파트너 굿파트너

재주꾼셰프님의 댓글

  • 36 재주꾼셰프
  • 작성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거야

털달린바퀴벌레님의 댓글

  • 14 털달린바퀴벌레
  • 작성일
송혜교는 이후로도 잘 나감차은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듯

렙치코리타님의 댓글

  • 17 렙치코리타
  • 작성일
탈세 공부 많이된다~

이모티콘혐오자님의 댓글

  • 57 이모티콘혐오자
  • 작성일
탈셋이네

럭키킹님의 댓글

  • 44 럭키킹
  • 작성일
혜교는 선녀였네200억은 좀 데미지가 크다요즘 한류붐도 있고 10년은 더 해먹을수있다는 가정하에 200억 아끼려다 천억날린꼴임

아아오오로님의 댓글

  • 59 아아오오로
  • 작성일
머 돈 다내고 정리하고 잘나오겠지

Bdwan님의 댓글

  • 44 Bdwan
  • 작성일
1. 1인 매니지먼트 기획사는 연예인들의 대표적인 절세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다수의 연예인들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거까지는 차은우의 대단한 잘못이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긴 함.2. 1인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절세방식은, 소득의 지급자 -> 차은우로 가야 할 소득을 소득의 지급자 -> 기획사 -> 차은우로 만들고, 기획사가 차은우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것임. 결국 쟁점은 기획사가 실체 없는 도관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것- 기사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위치가 강화도라는 점이나, 장어집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정황은 되는데(세무조사 착수할 때 혐의점에 기재될 순 있어도) 실제로 쟁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많은 1인 매니지먼트 기획사가 별도의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 그러면 뭐가 쟁점이 되냐면ㅇ다른 직원을 고용했는가: 1인 매니지먼트 기획사 = 단지 법인이 1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는 아니라서, 실체적 업무를 담당할 다른 직원을 실제로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했는가ㅇ차은우에게 정당한 소득을 지급했는가: 차은우가 지나치게 낮은 근로소득을 지급 받았다면 법인에 지나치게 많은 잉여금을 남겨 탈세효과가 높아지기 때문ㅇ법인의 자산을 차은우가 사적으로 유용했는가: 법인에 잉여금을 남겼다면 사실 그건 배당 아닌 형태로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데, 그 잉여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법인은 사실상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사실 기획사가 스케줄 관리, 문서 작성 등을 했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임. 웬만한 탈세에서 그정도 서류는 갖춰놓거든.3.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건 허위거래는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조처법은 과세관청의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요구하는데, 보통은 허위장부, 허위거래, 매출부풀리기 등이 포함됨.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도관만 존재한다면 조처법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워짐4. 결론: 기사만으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지금 과세전적부심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그거 결과를 봐야할듯

잠적자님의 댓글

  • 47 잠적자
  • 작성일
세무사 추

태평양돌고래님의 댓글

  • 53 태평양돌고래
  • 작성일
송혜교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나. 아무튼 세금은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