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아프다' 차량 빼달란 요구에 4m 음주 운전한 3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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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벌금 50만 선고 미뤄
재판부 "거리 짧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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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제신문 DB한밤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급히 빼달라는 주민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 이 지나면 면소된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 B 씨는 A 씨의 집에 찾아간 뒤 아내가 아파 차량을 써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A 씨는 당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는데, 기사가 겹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4m가량 후진했고, B 씨는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내가 잘못 읽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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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이의있소!님의 댓글

  • 27 이의있소!
  • 작성일
아니 근데 도교 음주운전에서 주행이 도로라는 요건을 요구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성립안된다 이거 리딩케이스 아님?

달콤한집님의 댓글

  • 33 달콤한집
  • 작성일
법은 A가 어기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B는 진짜 개씹새끼다 증말

화난남편님의 댓글

  • 23 화난남편
  • 작성일
이런 호로자슥~!

번정도운것같아님의 댓글

  • 29 번정도운것같아
  • 작성일
B가 a한테 윽박지르면서 범법저지르라고 한거라 a는 정범이고 b가 주범아닌가? B는 왜 처벌안받음?저러면 걍 키주고 빼라하던가 중립박고 밀라고 시키고,그마저도 안되면 경찰이든 구급차부르라고 해야함

VTPK님의 댓글

  • 26 VTPK
  • 작성일
뒤졌으면좋겠네 씨 밣ㅅ 새 끼가

왕밤빵왕방빰왕방빵님의 댓글

  • 20 왕밤빵왕방빰왕방빵
  • 작성일
존나 열받네 뭐 저런 넘이 다 있지 ㅎㅎ

당근시럽님의 댓글

  • 41 당근시럽
  • 작성일
저 사람은 인간혐오 생기겠다...

어리석은중생님의 댓글

  • 13 어리석은중생
  • 작성일
그저 씹쌔끼

제이나의블랙홀님의 댓글

  • 26 제이나의블랙홀
  • 작성일
개같네

하드코어미식가님의 댓글

  • 19 하드코어미식가
  • 작성일
도리가 ㅅㅂ ㅋㅋㅋ

네크론워리어님의 댓글

  • 15 네크론워리어
  • 작성일
차빼달래서 빼줫더니 신고했다 신나는 세상이구만 ㅋㅋ

베레타38님의 댓글

  • 17 베레타38
  • 작성일
임성근 당신은 옳았어

청소하자님의 댓글

  • 21 청소하자
  • 작성일
언제 한번 임자 만나서 칼빵 맞을 새끼구먼..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 47 년차복학생
  • 작성일
이거 신고한 놈이 미친 새끼인게... 지 와이프 비상상황일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 운전자가 비상어쩌고 면피하는거 못하게 막음.존나 어이 없음. ㅋㅋㅋ

년째하는중님의 댓글

  • 22 년째하는중
  • 작성일
아무리 잘 봐줘도 A랑 B랑 공동정범같은데

bittersalt님의 댓글

  • 13 bittersalt
  • 작성일
개씨발새끼네 진짜

배똘님의 댓글

  • 26 배똘
  • 작성일
좆같은 개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