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의 소송에서 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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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카미트리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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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사건 각 재판부는 "구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를 갈음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구두 동의로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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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학대파님의 댓글

  • 23 학대파
  • 작성일
ㄹㅇ 쿨한척하는 영포티 그자체

년후탈퇴할거님의 댓글

  • 44 년후탈퇴할거
  • 작성일
사장이 미친거 맞네 역시 계약서를 따위로 치부해버리네

챰새님의 댓글

  • 56 챰새
  • 작성일
이제 그냥 쟤네는 매출 조건 못채워서 엑싯 못하고 카카오 노예되는 일밖에 안남았음 ㅋㅋㅋㅋ

칼스버그님의 댓글

  • 58 칼스버그
  • 작성일
몇몇 개붕 친구들아 구두계약이 얼마나 가벼운건지 이 참에 잘 알아가라고들ㅎㅎ

더드님의 댓글

  • 34 더드
  • 작성일
??? : 전 운동환데요?

민트초코치노님의 댓글

  • 29 민트초코치노
  • 작성일
돌고래유괴단 이름 볼때마다 쿨하고 힙해보이고싶은 찐따가 지은거같음

고양이한박스님의 댓글

  • 16 고양이한박스
  • 작성일
대중상대 장사라 여론전으로 끌고가려고해도결국 법치국가에서 법원에서 결판나는거지응원하는 팬클럽들? 몇년만 지나면 잊혀질걸? ㅋㅋㅋ

고선생님의 댓글

  • 20 고선생
  • 작성일
사회인으로서 당연한 상식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