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데 가라”…직장 동료 69차례 찌르고 살해한 20대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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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련발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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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인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싸우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얼굴이 피범벅이 된 B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겠다고 하자 그제야 A씨는 자신이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임을 인지했고 가중 처벌을 우려했다.
A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갔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온몸을 69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 살해 직후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70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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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절금지님의 댓글
- 뇌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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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은 찌르는것도 힘들겠다 ㄹ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