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죽음으로 몬 의정부 추락 간판, 알고보니 ‘불법 설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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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더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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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레벨한우도살자님의 댓글

  • 16 레벨한우도살자
  • 작성일
조졌네... 시발 배째라하면 저런건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하냐..

교미왕도킹님의 댓글

  • 14 교미왕도킹
  • 작성일
설치한놈건물주지자체차례대로 조져야지

지금이좋다님의 댓글

  • 53 지금이좋다
  • 작성일
불법건축물인거랑 태풍때문에 날라가서 사람다친거랑 가해여부가 갈리나?

아넬린님의 댓글

  • 43 아넬린
  • 작성일
신고할때 안전도검사필증이 나와야 허가가 나옴. ㅇㅋ?

지금이좋다님의 댓글

  • 53 지금이좋다
  • 작성일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전검사필증받고도 날라가서 사람죽였으면 무죄임?

칵스님의 댓글

  • 51 칵스
  • 작성일
무죄여야 되는거 아님?

키붕이님의 댓글

  • 17 키붕이
  • 작성일
법리적 문제가 생겼을때 여러가지로 고려대상에 포함되겠지..?일단 불법은 아니고 관리소홀인지 아닌지 등등불법이면 그냥 법으로 패면 맞아야지

데다난님의 댓글

  • 57 데다난
  • 작성일
형법상 죄는 아니고 민사로 손해배상은 해줘야될걸?멀쩡한 담이 태풍에 무너져도 담 옆에 주차해둔 차 망가진거 배상해줘야되던데

여름날님의 댓글

  • 55 여름날
  • 작성일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계박이님의 댓글

  • 28 기계박이
  • 작성일
안전검사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과실치사는 피할 수 있겠지

오트로님의 댓글

  • 43 오트로
  • 작성일
저런거 존나 많을텐데

뭐당까시방님의 댓글

  • 30 뭐당까시방
  • 작성일
개많음...

산책하는개미님의 댓글

  • 13 산책하는개미
  • 작성일
사실상 못건들고 있다고 봐야지.그냥 구시가지 10분 정도 걸으면 죄다 잡힐 거 투성이임

바보도알수있게님의 댓글

  • 35 바보도알수있게
  • 작성일
간판은 이미 대부분 지자체에서 손 놨음

배변님의 댓글

  • 92 배변
  • 작성일
알고보니 X 간판 대부분이 허가 안받는다 ㅋㅋ

우상미님의 댓글

  • 15 우상미
  • 작성일
당장 이태원사태 이후만 보더라도 불법설치물 방관중임

내인생어디에님의 댓글

  • 65 내인생어디에
  • 작성일
어차피 설치한 업체는 찾기도 힘들거고 폐업 가능성도 있음 해당 가게 주인 털어야지

부천님의 댓글

  • 24 부천
  • 작성일
설치업체 있어도 가게주인 잘못아님??

내인생어디에님의 댓글

  • 65 내인생어디에
  • 작성일
윗댓들 보셈 설치 업체부터 털라잖아

서리꽃이핀다님의 댓글

  • 51 서리꽃이핀다
  • 작성일
아이고야...

롤리퐁님의 댓글

  • 25 롤리퐁
  • 작성일
기존에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네 떨어진걸 간판이라고봐야하나...저정도면 건축쪽아님? 거의 벽이뜯겨져나온건데

아이스티라노님의 댓글

  • 34 아이스티라노
  • 작성일
두번째 링크에 있음

닉으로드립치고싶냐님의 댓글

  • 10 닉으로드립치고싶냐
  • 작성일
지붕 모양이랑 간판 모양이 안맞더라간판이 더 튀어나와있으니 그부분으로 힘 받으면 떨어지기 쉬워보이더라고

파송송심영탁님의 댓글

  • 22 파송송심영탁
  • 작성일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다

알빠농개붕이님의 댓글

  • 47 알빠농개붕이
  • 작성일
도로에 튀어나온 간판도 간간이 보이긴 하던데

Aya님의 댓글

  • 18 Aya
  • 작성일
이런건그냥.. 저런식으로 누구다치거나 사람죽으면 ㅈ됐다하고 다뒤집어쓸생각하고 그냥 설치하는거지 머.. 저간판주는 그 본보기가될듯..

카데바님의 댓글

  • 29 카데바
  • 작성일
네이버 지도로 가게 봤는데 간판 엄청 크네 ㄷㄷ

무앗딥님의 댓글

  • 11 무앗딥
  • 작성일
요즘 세련되고 미니멀하게 잘들 하던데 시발 허가받기 켕기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걍 배째라엿네

내장탕님의 댓글

  • 16 내장탕
  • 작성일
로드뷰에 보면 22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 이전에 이미 닭갈비집에서 설치한 간판이고 22년에 이발소로 바뀌면서 시트만 교체해서 쓴 것임. 이발소 주인은 좀 억울할 듯

헤어날수없는머리님의 댓글

  • 15 헤어날수없는머리
  • 작성일
이런거 지자체도 책임이있나? 저거 항상 순찰돌면서 다 체크할수도 없는 노릇일텐데

년만에파딱사퇴성공님의 댓글

  • 41 년만에파딱사퇴성공
  • 작성일
망인이 지인이랑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