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9세 아들, 무슨 일 겪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녹음 허용 안 되면 뭘로 자신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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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클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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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회사에서코고는중님의 댓글

  • 59 회사에서코고는중
  • 작성일
재판 불리해지니까 바로 여론전 하는건가

트럼프ㄱ1님의 댓글

  • 17 트럼프ㄱ1
  • 작성일
저 짧은 본문 하나 안읽고 여론전 취급하네.. 글좀 읽어 요지는 그게 아니니깐

주어어님의 댓글

  • 27 주어어
  • 작성일
사건 주요인물이 누군지 떠나서 자기 방어권이 없는 사람을 보호 할 제도가 필요하긴 함

잉어빵붕어킹님의 댓글

  • 56 잉어빵붕어킹
  • 작성일
특히 이 건에 대해 녹음관련은 그냥 말장난이라서 이번 대법에서 뭐라할지 제일 궁금함 언제하냐

호파이님의 댓글

  • 10 호파이
  • 작성일
역으로 교사가 애한테 녹음기 채워서 집에 보내도 괜찮으면 상관없을듯

Rrrrre님의 댓글

  • 20 Rrrrre
  • 작성일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을 말하는거잖아. 문맥을 이해해;

AI3RAXAS님의 댓글

  • 98 AI3RAXAS
  • 작성일
지능이 좀 낮나?

djdhhdh12님의 댓글

  • 19 djdhhdh12
  • 작성일
교사가 남의 집 사생활 소리를 왜 들어야함..?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부모가 아동이 폭언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녹음기를 써도 된다면교사가 부모의 폭언이 걱정 되니 녹음기를 써도 된다는 건데만약 정황이런거 다 무시 하고 부모가 뭔가 말을 해서 애가 울고 하면 부모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

주어어님의 댓글

  • 27 주어어
  • 작성일
그냥 아동이 아니라 자기 방어권이 없는 아동이고 교사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라 부모가 아동에게 언어폭력으로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해야됨 그 과정에서 채증할 방법이 없으니 그걸 제도화하자는거고 정인이 사건 같은 케이스보면 교사-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아동도 필요한거같음

지크님의 댓글

  • 10 지크
  • 작성일
근데 저걸 제3자녹음가능한 예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수가 있나?

이또한지나가리님의 댓글

  • 49 이또한지나가리
  • 작성일
근데 어린이집도 cctv있는디 특수학교는 cctv없나

손흥민이님의 댓글

  • 11 손흥민이
  • 작성일
외국이면 찬양 받앗는데한귝이라 당한거임

손흥민이님의 댓글

  • 11 손흥민이
  • 작성일
교사가 쥐머시기 한것만 봐도 크흠

슈운님의 댓글

  • 29 슈운
  • 작성일
녹음되는 당사자인 선생 모르게 한 불법 녹음이 문제가 되는거.부모가 녹음기 켜고, 교사한테 녹음기 켰다고 알렸으면 문제 없을껄?

체크레인님의 댓글

  • 10 체크레인
  • 작성일
재판 종결난것도 아닌데 유튜브에서 티배깅한거 보면 좀 그렇더라

히히하히님의 댓글

  • 21 히히하히
  • 작성일
냅둬라 뭐 한마디하면 걍 도청 옹호론자로 몬다. 학대교사가 쥐새끼포람 학대발언 녹취되었고 증거능력 인정해서 1심 유죄 증거능력 인정안해서 무죄 뜬건데, 본인 보호할 능력없는 취약자 상대로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논의라도 꺼내면 재갈 물리려는 애들 한 트럭임. 지들도 똑같이 당해보라지.

손흥민이님의 댓글

  • 11 손흥민이
  • 작성일
ㄹㅇㅋㅋㅋ누가보면 설리번 선생 괴롭히는줄고소 당할만 하니 당한거지 ㅋㅋ

사랑을해요님의 댓글

  • 28 사랑을해요
  • 작성일
근데 자기 방어권 없는 애들인데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녹음기가 안되더라도 교실내 cctv라던가반대의 경우에도 필요치 않을까싶은데

데세랄님의 댓글

  • 65 데세랄
  • 작성일
선생님에게 ufc를 걸 사건이였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듬

Km님의 댓글

  • 56 Km
  • 작성일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함 예외조건이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