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해 안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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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혼돈이있으리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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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누가 내 차 앞에 막아놓고 잠수타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견인도 할 수 없음

경찰에 신고해도 공무원한테 말해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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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Lio님의 댓글

  • 17 Lio
  • 작성일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이 뭘 못했는데 이제 개정되어 경찰이 개입가능해짐

황가두님의 댓글

  • 81 황가두
  • 작성일
주차장은 도로 아니라면서 술먹고 주차하면 잡아간거?

BlackParade님의 댓글

  • 13 BlackParade
  • 작성일
형사처벌은 가능,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은 불가라네

아라그니아님의 댓글

  • 12 아라그니아
  • 작성일
퇴물된 폭스바겐 타고 댕기는 꼬라지

병신을보먼짖는새님의 댓글

  • 16 병신을보먼짖는새
  • 작성일
저거 타는새끼들 존나 포악함, 피해야함.

0167A0님의 댓글

  • 59 0167A0
  • 작성일
이중주차하고 사이드채우고 전화안받거나 번호 안적어놓는 새끼들은 진짜 언젠가는 임자만나서 차 조져진다

필자님의 댓글

  • 38 필자
  • 작성일
사유지건 공영주차장이건 이중주차 방치를 처벌 못하는 게 어이없네요. 윗분 말씀대로 지금은 개정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농님의 댓글

  • 13 노농
  • 작성일
이중주차로 인한 재산피해(택시비등)는 청구 가능할건데

윗세오름님의 댓글

  • 30 윗세오름
  • 작성일
법은 멀지만, 가까운 까나리액젓이 있음

댜기님의 댓글

  • 37 댜기
  • 작성일
걍 안보이는 곳에서 긁어라

곽듣퍼님의 댓글

  • 22 곽듣퍼
  • 작성일
바퀴에 락 걸어놔버려

안녕하세요개붕입니다잘부님의 댓글

  • 18 안녕하세요개붕입니다잘부
  • 작성일
곡괭이 1회 사용권 정도는 줘야 한다고 본다

다롱찌님의 댓글

  • 13 다롱찌
  • 작성일
차가 한대 더 있어야 하는 이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