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10배로… “농파라치 양산하나”
작성자 정보
- 일동안밥먹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10 조회
- 11 댓글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1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오뒷세이아
- 작성일
저거 걸고 넘어지면 촌에 안 걸리는 집 찾기 힘든데 사건 많이 일어 나겠네
년동안예비군님의 댓글
- 년동안예비군
- 작성일
무슨 이웃사람끼리 감시야 ㅋㅋ직접 농사짓겠다고 신고 해놓고 농지 사서 실제로는 마을 사람에게 임대준 땅투기 세력, 외지인이지
야율아보기님의 댓글
- 야율아보기
- 작성일
불법 안저지르면 되잖아 ㅋㅋㅋㅋ이웃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줘야함?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오뒷세이아
- 작성일
농지 주인이 치매 걸렸는데 농지 안 팔려서 옆집에 임대 해줘도 현행법상 불법이니 처벌하고 몰수 해야 겠네?도시 사는 자식들이 농사 지으면 된다고? 것도 불법인데?
에스로반님의 댓글
- 에스로반
- 작성일
상속, 이농, 고령화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불가피한 휴경은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단속 대상이 아니며, 불가피한 사정이나 일반적인 농촌의 관행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일도 전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오뒷세이아
- 작성일
그건 이번 조사에서 유예가 되는거지 면제 되는거 아님신고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조사 해야 되고 그럼 처분 해야함
에스로반님의 댓글
- 에스로반
- 작성일
너처럼 잘 모르는거 씨부리는 사람때문에 정정보도 냈다야지난달 21일에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므로 농업인들이 농지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
야율아보기님의 댓글
- 야율아보기
- 작성일
아 그러니까 니 말은 그런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법망을 피해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달라?
Aaa1123님의 댓글
- Aaa1123
- 작성일
소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럼.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옆집한테 농사 좀 더 지을거냐고 물어봐서 서로 좋은게 좋은거지 식으로 소작 주는 경우도 있고, 다 도시에 사니까 상속받은 땅 놀리기 뭣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농사 지으라고 소작 주는 경우도 많음. 괜히 농지법 문제로 난리가 난 게 아님.
개드립com님의 댓글
- 개드립com
- 작성일
농협에서 지정해준 농부에게 임대해줘야하는게 현행 아님?
레드머킈님의 댓글
- 레드머킈
- 작성일
이 사태의 제일 웃긴 점은 추진한 놈도 농지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임.













